요양원 E등급 86.1점

더큰사랑재가복지센터

070-8822-2354
E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thebiglove.co.kr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대방역 도보 10분, 신림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앞 대우빌딩

🅿️ 주차

지하 1층 6대정도 주차할수 있음

공지사항 6

더큰사랑재가복지센터 서비스 이용계약 공지
2023.08.08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더큰사랑재가복지센터 2월 공지사항
2022.02.03
더큰사랑 2월 공지사항



■ 코로나 19 확진이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으므로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르신들과 접촉 할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를 찍지 못하였을 경우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하신 선생님들은 센터로 접종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이 있으면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일

T:070)-8822-2354

F:02)864-4556
더큰사랑재가복지센터 1월 공지사항
2022.01.05
더큰사랑 1월 공지사항



■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하면서 올 한 해도 잘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19 확진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므로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르신들과 접촉 할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를 찍지 못하였을 경우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하신 선생님들은 센터로 접종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더큰사랑재가복지센터 12월 공지사항
2021.12.03
더큰사랑재가복지센터
더큰사랑 12월 공지사항



■ 코로나 19 확진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므로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르신들과 접촉 할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 건강검진 결과표 또는 2020년 건겅검진 결과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에 독감예방주사 맞으시고 상세명세서 제출하신 선생님들 께 비용을 정산해 드릴 예정입니다.


■ 태그를 찍지 못하였을 경우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큰사랑재가복지센터 11월 공지사항
2021.11.01
11월 공지사항

■ 위드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완화 되었지만 어르신들과 접촉 할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 건강검진 결과표 또는 2020년 건겅검진 결과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감주사를 접종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꼭 11월15일까지 진료비상세 명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를 찍지 못하였을 경우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더큰사랑재가복지센터 10월 공지사항
2021.10.15
더큰사랑재가복지센터
더큰사랑 10월 공지사항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10월 대체휴일(10월4일,10월11일)


■ 2021 건강검진 기록제출


■ 2021년 장기요양원 무료독감 예방접종 계획안내
(195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태크전송 후 미태그시 일지작성





2021년 10월 1일
T:070)-8822-2354
F:02)864-4556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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