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이용절차) 어르신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제2조에 근거한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주민등록등본과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는 센터 이용이 확정되면 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이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이용 전 어르신의 신체능력, 인지기능, 어르신의 욕구 및 가족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 및 가족의 서명을 받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 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히 고지한다.
제6조(퇴소절차) 이용대상자의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 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1항에 따른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 기관의 퇴소 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 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 및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구비서류) 센터 입소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서류 1부
④ 치매진단서(해당자) 또는 소견서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
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해당자)
⑦ 처방전(해당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