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약 당사자
- 수급자(또는 보호자)
- 장기요양기관(디딤돌재가노인복지시설)
3. 계약 내용
1) 제공 급여 종류
- 방문요양, 가족요양, 기타 장기요양급여 등
2) 급여 제공 시간과 방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계약 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별도 합의 시 변경 가능하다.
5) 계약 해지
- 수급자 또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해지 가능하다.
- 수급자 측의 중대한 귀책 사유 발생 시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성실히 급여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한다.
2) 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3) 기관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폭언·폭행 등)를 하지 않는다.
5. 기관의 의무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급여를 제공한다.
2) 개인정보 보호와 급여 제공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3) 급여 제공 내용을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성실히 기록·보고한다.
6. 기타 사항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