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화메디칼

02-883-5992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장 운영 시간 : 월~금 09:30~18:00 (주말, 법정 공휴일 후무) / 유선 상담 시간 : 월~금 11:00~18:00 (주말, 법정 공휴일 후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관악구 은천로 61 은천누리에뜰 1층 *지하철 ->도보 (약 500m, 10분) - 2호선 봉천역 5번 출구 ->두산아파트 101동과 109동 사잇길 ->좌측 횡단보도/우측 육교 -> 동화메디칼 *지하철 -> 버스 (약 10~15분) - 2호선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 200m 도보 -> 5524번, 6511번(녹색버스) 봉천사거리,봉천중앙시장 정거장 -> 은천초등학교 정거장(CU앞) 바로 앞 - 2호선 신림역 7번 출구 -> 50m 도보 -> 3번(마을버스) -> 국회단지입구 하차 -> 농협방향 도보 -> 은천초등학교 정거장 바로 앞 - 2호선 신대방역 2번 출구 -> 길 건넘 -> 5524번, 6511번(녹색버스) 신대방역 정거장(맘스터치앞) -> 은천초등학교 정거장(CU맞은편) -> 좌측 횡단보도/우측 육교 -> 동화메디칼

🅿️ 주차

건물 뒷편 지상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8
급여이용자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기관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따라 필요한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등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이용자(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5. 단, 구입품목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으며, 당일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을 1회성 계약서가 체결 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항 사항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다.
2. 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
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제 2항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한 뒤, 진행한다.
4. 제 2항의 초과분을 계약 할 경우, 이용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계약 체결 시, 기관에 비치된 계약양식에 맞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1부는 기관이 보관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서에는 구매/대여 품목, 제품명, 제품번호, 적용금액, 본인부담금을 반
드시 기재하며, 위의 모든 사실을 이용자에게 정확히 안내한다.
7. 계약서 제공 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조건,
법률을 안내하고 기타 협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별도로 기재하여 보관한다.
8. 계약체결 후 기관 직원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제 8항의 급여제공기록지는 구입품목의 경우 제품 제공 시 1회 작성? 제공
하며, 대여품목의 경우 매월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도서, 벽지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선으로 확인 가능 하다.)
10. 제 4~9항의 계약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에는 대표자의 서명과, 인수인이 반
드시 서명한다.
11.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수급자 본인
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이용료 및 대상자별(기타)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 제품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한다.
3. 이용자는 복지용구 제품의 고시가격에서 본인의 부담 비율에 맞게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구매/대여 할 수 있다.
4. 대상자별 이용자의 본인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일반
대상자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험료 순위
25%이하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15%
6%
9%
6%
면제


5. 구매품목의 본인부담금 납부는 계약당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여 품
목의 본인부담금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와의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비용을 1회에 전액 납부 할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
내 하여야 한다.
8.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계약서와 함께 영수증 발행을 원칙으로 하
여야 한다.
9.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160만원)으로 연 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는 계약체결 후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하고 질 높은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 이용자의 제품 A/S 및 상담 제공의 의무
2.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또는 복지용구 품목별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의 건강이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대여품목 이용 중 시설의 입소 및 병원 또는 거주지등의 이동시 즉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필요한 복지용구의 이용료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변경 등 즉시 통보의 의무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품을 구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수급자 상담 등을 통해서 제품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권리
-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대여중인 제품에 대해 자유로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가 구매한 복지용품 및 대여용품에 대해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 할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적 병원 입원, 요양원의 입소 등으로 대여계약 유지가 어려울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파손된 제품에 대해 보상 할 의무
(단, 대여제품에 한함)

제1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급작스런 신체적 건강 변화 및 사망 시 서비
스는 종결된다.
4. 수급자의 요양원 입소 또는 장기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대여가 불가 해질
경우 서비스는 종결된다.
5. 그 밖에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6. 제품의 무단 변태 파손 및 무단 양도 등 귀책사유 발생 시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 위의 1~5의 항목은 대여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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