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7점

보금자리방문요양센터

02-585-7535
A
평가등급 96.7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초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에서 50m전방 국제전자센터 건물 3층 31호. * 방배동 에서 서초동 방향 641.461.4319. 타시고 국제전자센터 앞 하차 *서초동에서 방배동 방향 마을버스22.11번 타시고 국제전자센터 앞 하차 길 건너 편 국제전자센터 건물 3층 31호

🅿️ 주차

주차장 5대 이상

공지사항 8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 선정
2025.05.20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관명 변경
2024.04.23
(A+)보금자리방문요양센터 에서 보금자리방문요양센터로 변경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2024.03.07
요양보호사들의 안정된 퇴직금 관리를 위하여 하나은행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서초구와 돌봄 서비스계약
2024.03.07
서초구청과 돌봄서비스를 계약 하였습니다.
등급받지 않은 분들의 돌봄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작으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방문간호 추가
2024.03.07
평소 어르신들을 방문하며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용기를 내어 방문간호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기관과의 계약 절차 안내
2023.05.09
* 장기요양 5등급 이상 받으신 어르신이 직접
혹은 보호자께서 전화나 센터 사무실을 방문 하여
(어르신 상태, 필요한 서비스, 수급자 환경,서비스 개시일) 등을 상담 후
적당한 요양보호사와 면접을 한 후 서비스가 시작 됩니다.

*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에 따른 월 서비스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결정 됩니다
(월 15%, 경감 9%, 경감6%, 기초생활대상자는 무료)
등급판정 절차 안내
2023.03.02
1.등급 신청(건강보험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2.등급신청 후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태 조사
3.상태 조사 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 등급판정 위원회(월2회개최)에서 장기요양등급 결정
4. 판정 결과를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우편 발송 혹은 직접 수령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가 사망 등 해제 사유가 발생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계약일 이전이라도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는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등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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