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4점 잔여 22명

문정데이케어센터

02-403-3677
B
평가등급 82.4점
🛏️
정원 / 현원 6 / 28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94,5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munjungday.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8명
21%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23

가족상담 및 정보제공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 내관, 전화,홈페이지, 카페,가정통신문

건강위생관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수면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수면실

뇌졸중 예방 언어기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복리후생지원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4회(2시간), 장소: 센터내 외

사회적응유지 및 향상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야외 및 지역사회

섹소폰봉사활동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공원

스포츠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포츠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내

신체활동지원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5회(3시간), 장소: 각 프로그램실 및 욕실, 화장실

요리활동 및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내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목욕실내

이야기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내

작업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내

종이접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위한 수리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별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및 지역사회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2번출구(문정초등학교 방향)→직진 (우측공영주차장) 300m 보행 → 문정동제일은행 좌측끼고 보행100m → FI빌딩5층, ( 맞은편 테슬라A/S센터) * 승용차: 송파대로→ 8호선 문정역 좌회전→ 직진 100m→ 문정동제일은행 좌측 직진→ FI빌딩5층, 6층(1층 럭키마트) → 센터 도착 * 버스: 녹색차선 3418번 (문정동 제일은행앞 하차)→ 제일은행 좌측끼고 직진 보행100m → FI빌딩5층, 6층 → 문정데이케어센터 도착

🅿️ 주차

* 주차시설 : 빌딩 지하1층 주차시설, 지상1층 빌딩주변 지정구역주차가능함 * 홈페이지주소: www.munjungday.net - daum, naver인터넷에서 문정데이케어센터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됩니다. * 카페주소: http://cafe.daum.net/songpamunjungdaycare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2.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

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 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 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5)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 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 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 지침, 고시의 변경으로 수가가 변경된 경우

②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9.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터는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수급자 및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10.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서비스 외 시간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2019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19.03.18
2019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이 5.36%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 위생교육
2018.11.12
11/12 하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처 : https://www.foodservice.or.kr/notice.do?method=getView&gcd=G0100&cmscd=CM10860&pageNum=1&nno=7830
어르신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
2017.08.24
1.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구체적 행위

노인을 폭행한다. (밀치거나 발로차기, 때리기, 목 조르기, 할퀴거나 꼬집기, 물어뜯기, 물건 집어 던지기 등)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집안에 가두기, 방에 자물쇠 달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등)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침대에 묶기, 손 · 발 묶기 등)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칼이나 가위로 위협, 기물파손 등)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가스 · 전기 단절, 식사단절, 치료에 필요한 약물단절 등)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 강제 복용, 투입 등)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무시, 대화거부, 무관심 등)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친구 · 친지와 연락 방해,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방해 등)

노인을 위협 ·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고함 및 욕하기, 자존심 상하게 하기, 비웃기 등)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노인의 의사 무시, 집안 행사에서 제외 등)

■ 성적 학대(Sexual Abuse)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시키기, 음담패설로 혐오감 주기 등)

■ 경제적 학대(착취)(Financial Abuse/ Exploitation)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임금, 연금 가로채기, 허락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빌린 돈 갚지 않기 등)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 변경,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고 부양의무 불이행 등)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등)

■ 방임(Neglect)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 · 식 · 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 배변이 어려운 노인을 방치,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방치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 미지원 등)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필요한 보장구 미제공, 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방해 등)



■ 자기방임(Self-neglect)

노인 자신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 행위

◎ 구체적 행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거부, 노인 스스로 의 · 식 · 주 행위를 거부 등)

■ 유기(Abandonment)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구체적 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연락 및 왕래 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10대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6.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9.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 시설 내 노인 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관내 건의함/ 층에 비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관리자(사무국장, 사회복지사)에게 직접신고 등 3가지 통로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 1차 확인

피해자 대상 대면상담: 관내에서 행해진 노인학대에 대해 접수된 노인학대의 현황파악을 위해 사례관리자가 ct와 대면하여 1차 상담 진행한다.

◎ 2차 확인

가해자 대상 대면상담: ct를 통해 보고된 가해자와 대면하여 2차 현황을 파악한다.

◎ 가해자 경고 및 조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근간으로 가해자에게 경고 및 조치를 취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해고조치한다.

◎ 신고 접수

각 층 게시판에 센터 외 노인학대 신고 기관을 명시하여 유선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부신고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복지콜센터: 129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주변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설 명합니다.

- 노인학대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합니다.

- 주변에 학대를 받는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 기타노인 인권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2017년 7월 가정통신문
2017.07.05
2017년 7월 가정통신문
2017년 7월 식단표
2017.07.05
2017년 7월 식단표
2017년 7월 서비스 계획
2017.07.05
2017년 7월 서비스 계획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17.07.05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내용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6.05.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 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1년 단위로 계약한다.(단,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기간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산정한다.)
3. 등급외자 계약 : 등급 외자일 경우 시설장의 권한으로 이용을 결정하며, 이용료는 전액 본인이 실비로 납부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급여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급여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케어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이용자의 안락?안심?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각종 프로그램 참여 의무
마.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바.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의무
* 신변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의 시설 입?퇴소결정,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참여결정, 시설이용 시 진료위임 및 동의, 이용비용, 주보호자 변경 등 입소자에 대한 주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나.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의무

6.계약해지
이용 후 제2장 제31조(이용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이용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비교적 불안정하여 타 이용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나. 서약사항 불이행하여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입소어르신 보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소어르신이 사망했을 경우
마. 담당자가 시설의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종사자들의 판정회의를 거쳐 센터장이 서비스의 종료를 명하는 경우
바. 이용료 연 체시
2016년 급식납품업체 선정결과 공고
2016.04.15
2016년 송파문정데이케어센터 급식재료납품업체 선정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최종업체가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최종선정업체 : 유건(삼성웰스토리 1차협력업체)



더좋은 식자재를 통하여 만나게됨을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 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참여해 주신

타업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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