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잔여 41명

신효데이케어앤드 주식회사

02-486-4578
B
평가등급 84.4점
🛏️
정원 / 현원 7 / 48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92,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08:00 ~ 오후 20:00 ( 일요일 휴무, 공휴일 정상운영 )

지역

서울 송파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8명
15%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27

가족지지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교실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건강워킹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체크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건강체크(독감접종)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모의시장놀이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용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이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신체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음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음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육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여행을떠나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역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역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인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크리스마스행사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45,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이용 - 지선버스 3322, 3422, 3417 번 석촌동 방향 남현교회 앞에서 하차 지하철이용 - 8호선 송파역 4번 출구 이용 엄마손백화점에서 배명고 방향 SK주유소 옆 건물 승용차 이용시 석촌역 지나 송파사거리에서 우회전 직진, 엄마손백화점 지나 SK셀프주유소 옆 건물

🅿️ 주차

센터 건물내 1층 주차장 과 기계식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신효데이케어앤드
2017.04.23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거나 건강관련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 개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2. 위 제3조 계약해지의 ②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신변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가진다.
5. 계약해지 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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