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16명

참사랑데이케어센터

02-3401-5558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2 / 18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00~21:00), 토(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8명
11%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9

뇌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무용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켈리그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 하 철 : 5호선 방이역 1번 출구에서 오금공원 방향으로 400M 직진 3호선 오금역 1번 출구에서 오금동 가스충전소 방향으로 직진 후 좌회전 버 스 : 녹색 지선 버스 3214, 3216, 3220, 3414번을 타고 "오금공원 사거리"에서 하차 정류장번호 24-262(오금공원방향), 24-263(방이역 방향)

🅿️ 주차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용계약서-개인정보 보호의무)
2025.03.31
제17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제8장 이용규정)
2023.11.09
제4조(이용절차) 이용대상자의 입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시설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시설에 동반하여야 한다.
③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 혹은 내방을 통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을 관찰한 후 입소 전 이용계획서를 작성 또는 입소 후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을 관찰하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 생활에 적응하도록 한다. 부득이 이용대상자가 적응이 어려운 상태일 때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동안 보호자는 적극적으로 시설에 협조해야 한다.
④ 관찰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사정을 실시하고 시설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하고, 수급자는 이용 전 관할 주민센터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⑥ 시설은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제5조제1항(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어르신 혹은 보호자와 시설 간에 이용기간, 서비스 내용,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시설 이용과 관련된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간·야간보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해제 등을 명시한다. 단, 계약기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인정서 기간을 넘지 못한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신체구속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
4. 서약서
5. 사전의사 결정 동의서
6.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어르신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어르신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어르신이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5조제2항(개인정보 수집, 관리, 열람)
① 시설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에 의해 합의된 바에 의거하여 노인의 효과적인 케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이용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공문을 통한 정보공유, 문서보관시 잠금잠치 활용 등)을 다해야 한다.
③ 시설은 이용노인의 서비스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보호자가 원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이용어르신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어르신의 권리를 대변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어르신의 불편사항을 시설에 알리고 고충해결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의 의해 이용어르신이 시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⑤ 이용어르신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용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어르신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⑥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갑’(또는‘병’)에게 통신을 통하여 최종확인한 후 인수의사가 없을 경우 시설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8
제5조(계약자 권리) ‘갑’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개인적 사생활 및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우편, 전화 등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⑧ 소유 재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⑨ 고충사항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하는 것에 관해서 자유의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⑪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⑫ 학대 또는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의거 월 이용료 2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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