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울재가 복지센터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이용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0조(급여대상자 상태 및 욕구 평가) 기관은 서비스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욕구사정, 욕창위험도, 낙상위험도 등) 및 보호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토대로 급여대상자 및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상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설정한다.
4. 기관이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급여대상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변경 및 초과사유를 기록하고 급여제공계획을 확정한다.
제11조(급여 이용계약 체결)
1. 급여대상자와 기관은 계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급여대상자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②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
(2)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인정서(등급 및 유효기간) 확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입소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 통보 여부 확인
2.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조건을 급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은 급여대상자 본인 또는 급여대상자의 보호자가 서명 혹은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4. 급여제공 중 장기요양 인정 요건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급여 이용 계약 기간)
1. 일반급여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승인서의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상의 이용기간내로 한다.
제13조 (급여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급여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간에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며,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기관의 의무
(1) 급여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변.의원 입원 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 급여대상자의 신변 이상시 응급조치 및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급여 대상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급여대상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2)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3)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급여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급여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급여대상자의 신병 이상 시 즉각적인 조치 및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급여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급여대상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3) 급여대상자의 서비스 개선 등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할 권리
제 14조 (계약의 해제) 기관은 급여대상자 및 보호자와 체결한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 급여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계약을 원만히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