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 수급자 간 계약 시 필요한 서류
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방문요양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의 공식 계약서. 서비스 내용, 시간, 비용, 해지조건 등을 명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등)의 활용에 대한 동의서
③ 서비스 제공 계획서 어르신의 상태에 따른 요양보호사 서비스 내용, 시간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서
④ 장기요양인정서 공단에서 발급된 장기요양등급 확인서 (등급 및 인정번호 확인용)
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이용계획서 (서비스 시간 및 내용 참고용)
@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점@
-계약은 반드시 공단에서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시 서비스 시간, 요양보호사 교체, 해지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기관에서는 월별 제공기록지와 영수증을 보관하며,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모든 서류는 어르신 및 보호자, 센터장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계약 시 센터에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생활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상담 기록지를 함께 작성하기도 합니다(참고용, 필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