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은 이용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서비스개시일 또는 재계약 사유가 적용되기 전까지 체결하여 계약 당사자 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등급외자일 경우 서비스 기준일은 같으나 시설과 보호자 간 상호의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2. 계약목적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장기간 입소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인지기능유지, 신체활동 유지, 심리사회적, 정서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에 이용자는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부터 그달 말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구청(지자체)의 입소이용의뢰 신청에 의한 승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지자체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비급여 부분은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지침에 따른다.
④ 차상위계층 및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료는 ‘당해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준한다.
⑤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일반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월 총 이용료의 15%)을 납부하며, 본인부담금 40%경감대상자는 월 총 이용료의 9%, 본인부담금 60%경감대상자는 월 총 이용료의 6%를 납부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 및 비용
가. 식 비 : 1인/1식 4,500원
나. 간식비 : 1인/1일/1식 1,000원
다. 이·미용비 : 무료
라. 기타 비급여 : 기타 실비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단 지침에 따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 상태에 대한 알권리 및 응급상황 시 통보받을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⑤ 시설의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및 협조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⑤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은 유선으로 확인하고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4) 계약해지의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③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⑤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이용자가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⑨ 이용자가 송영 시 신체기능 저하로 승합차 탑승이 어려울 경우
⑩ 이용자가 타 이용자 및 직원에게 폭력, 잦은 다툼과 프로그램 거부, 성적이상행동 등 치매행동 증상이 심해져 공동생활이 어려울 경우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집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