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그 경우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 본 센터와 이용대상자 간에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한 표준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이용대상자나 보호자, 제공자) 인적사항 및 확인
- 계약기간
- 급여범위
- 급여이용 및 제공
- 계약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 요건
- 이용료 납부 방법 안내
- 위급 시 조치방법
- 개인정보 보호의무 및 배상책임
- 본인부감금 등
* 센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센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