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스마일재가노인복지센터

051-462-1801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공유일과 토요일은 휴무) 09:00~18:00

지역

부산 중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3번 버스와 86번 ,186번 버스의 '거북 맨션'정거장 또는 '메리놀 병원' 정거장에 하차하셔야 합니다.

🅿️ 주차

근처에는 메리놀 병원 주차장이 있으나 주차료가 비싸고 중구청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지사항 1

장기 요양 기관(방문 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2
제01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이용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할 수 있다.

제02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분쟁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확한 설명으로 질 높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 부담금과 구비 서류)
① 월 이용료
⑴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에 따라 매 해 바뀔 수 있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 본인, 보호자의 요구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병원 동행 시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한 금액을 수급자가 전액(100%) 부담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이용자인 경우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서비스를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금액에 대해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⑴ 권리
-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사항을 제공 받을 권리
- 서비스 급여 제공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이용비용 부담의 의무
- 건강상태 이상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⑶ 기관운영에서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이용자에 대한 윤리기준을 준수한다.
-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직무 수행 관저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⑷ 기관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기관이용 전반에 따른 불편함이나, 의견, 건의, 고충 등에 대한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아 기관운영에 참고한다.(이용자 고충 처리함 사용)

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미납하여 서비스 지속이 곤란한 경우 ?미납 관리-
⑵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에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단, 건강보험공단은 제외)

-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자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치매(배회성)또는 폭력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정보(전염관련 질환 또는 정신 이상 질환)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
⑥ 구비 서류
⑴ 본 기관을 이용 시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⑦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⑴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고해 주어야 한다.
- 대상자가 월 본인 부담금 납부가 어려울 시 대신 납부를 해야 한다.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시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 의무를 할 수 없을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서 통보해야 한다.
- 대상자가 병원의 진료 시에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 대상자 대신 진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 기타 기관 이용에 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⑵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항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선 사항을 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⑧ 사례 관리
⑴ 대상자에 관한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 본 기관을 이용 시 개별 상담을 통하여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결정한다.
- 대상자(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복표, 서비스 제공 계획을 한다.
- 서비스 이행 계획을 참고하여서 대상자의 욕구 변화, 위험도 측정을 상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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