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잔여 20명

로뎀재가노인지원센터

051-338-9117
A
평가등급 95.6점
🛏️
정원 / 현원 10 / 30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98,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40~18:00

지역

부산 북구

웹사이트

rdsilv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0명
33%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7%
4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작업치료사
8%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8

교구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지하 물리치료 실

신체활동(농구,탁구,공치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원예활동, 미술활동 등의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인지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60시간), 장소: 주간보호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인지실버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인지음악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83,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83,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 버스: 148-1번, 169번, 200번 덕천주공입구하차 마을 버스: 북구1번 덕천주공입구 하차 지 하 철: 3호선-숙등 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2호선-덕천역(9번출에서 도보 5분)

🅿️ 주차

지상1층

공지사항 10

2025년 10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6.02.04
2025년 10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년 11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6.02.04
2025년 11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년 12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6.02.04
2025년 12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6년 1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6.02.04
2026년 1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년 6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09.03
2025년 6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년 7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09.03
2025년 7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년 8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09.03
2025년 8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년 9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09.03
2025년 9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년 5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2025.06.29
2025년 5월 월간 소식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11.10
1. 계약의 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019.12.18. 개정)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수가 변동 시 변동된 수가를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본인부담금 변경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보호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계약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1.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1.2. 입소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시설은 2)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이용자에게 상담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요양급여비용중 사용한 금액의 15%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발송하여 통보한다. 납부일은 매월20일 이전으로 한다.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경감대상은 9% 또는 6%이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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