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계약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5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서비스 제공자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제1항에 따른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5)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6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 함).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3년도 기준)
3.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2026년도
1등급 2,512,0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일반 대상자 : 15%
의료 대상자 : 6%
감경 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4. 급여제공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30분 이상
17,450
나-2
60분 이상
25,320
나-3
90분 이상
34,120
나-4
120분 이상
43,430
나-5
150분 이상
50,640
나-6
180분 이상
57,020
나-7
210분 이상
61,670
나-7
210분 이상
63,530
나-8
240분 이상
70,080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요금이 가산된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③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나-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 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신체 및 생활환경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재가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재가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
6)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28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 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가 없음(식대 및 간식비는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0조(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6 장 본인일부부담금 수입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본인부담금 청구 및 입금관리)
1.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 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두설명과 함 께 급여항목 세부 정산서 서면을 발급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 다.
제32조(입금관리)
1. 시설은 본인부담금을 시설의 금융계좌(수납지정 계좌) 이체형식으로 납부 받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납부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빙 서류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현금으로 납부 받았을 경우 그 납부를 받은 날로부터 익일까지 반드시 시설의 금융계좌
에 다시 입금을 하여야 하며, 재무회계 원칙 상 공단으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과 이용
자로부터 지급받는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 및 보관한다.
제33조(미납관리)
1.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당월 본인부담금 납입기일까지 미납하였을 경우, 다시 제 31조의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1항에서 정한 독촉 납부기한 내에 또 다시 납부를 하지 아니 하였
을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차별적 서비스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다만,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연속하여 월 3회분의 본인부담금을 미납 할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서비스 중단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서
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4.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체납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
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하고, 이용자 및 그 보호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 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입소-> 이용
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서류 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이용’
제35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자격변동이 되었을 경우 (예: 일반기초, 일반감경, 기초감경 등)
제4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실시 중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을`
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4.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5.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
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