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

051-701-672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7:30 (24시간 전화상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장산 지하철역 2번출구 도보 1분

🅿️ 주차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2024.09.18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9
제 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 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안녕하십니까.
2024.08.02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케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에서는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의 걱정을 해결해드리는
국가에서 지정한 방문요양 기관입니다.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댁으로 방문하여 케어해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방문요양센터가 존재하지만 저희만의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이용해주시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요양 신청절차
2024.08.02
1. 전화 및 방문신청
상담전화 051-701-6720
2. 상담 가정 방문
저희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가족상담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3. 장기요양인정신청
1. 가정방문이 끝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1~2주일 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3. 건강상태를 체크한 뒤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후 한 달뒤 등급판정이 나옵니다.
5. 공단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인정서를 받으십니다.
4. 계약서 작성
인정서를 받으신 뒤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서비스 진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어르신에게 맞는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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