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2점

보담재가복지센터

051-924-5456
D
평가등급 63.2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금정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2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장전역 3번출구에서 400m 이전 51번 버스 종점 맞은편

🅿️ 주차

없음.

공지사항 4

2025년 방문요양, 목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 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기관과 이용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하“계약 당사자라 한다)은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 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 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 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별표1.4]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별표2]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별표3]

4.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이용자(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수급자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물품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기타 계약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의무
②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③ 수급자의 신병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④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서비스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⑥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이용(대상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이용(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 청서를 서면이나 우편으로 통보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해지요건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제공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동의 없이 변경 했을 경우
③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해지요건
①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감염의 위험 또는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 수가 표 별도 첨부
보담재가복지센터
2024년 방문요양,목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2
안녕하세요

보담재가복지센터 2024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셔용
2022년 방문요양,목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안녕하세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보담재가복지센터 2022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방문요양,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보담재가복지센터 2021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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