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잔여 30명

일신주간보호센터

051-727-3185
B
평가등급 88.1점
🛏️
정원 / 현원 12 / 42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92,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7:30~18:30 토07:30~18:00 ( 추석,설날 당일 휴무일)

지역

부산 기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2명
29%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4

단단체육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0,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동원2차 아파트 하차 곰내터널 방향 300미터 도보 승용차: 곰내 터널에서 정관 진입 후 바로 유턴 후 우회전 3분

🅿️ 주차

주차시설: 총 20대(장애인 전용 포함)

공지사항 5

2026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관한사항
2026.01.1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공단급여수가적용일 2026.01.01.~12.31)

분 류
수가
금액(원)
본인부담
금액(원)
분 류
수가
금액(원)
본인부담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41,820
6,273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6,820
11,523
2등급
38,720
5,808
2등급
71,160
10,674
3등급
35,740
5,361
3등급
65,750
9,863
4등급
34,120
5,118
4등급
64,090
9,614
5등급
32,490
4,874
5등급
62,460
9,369
인지지원등급
32,490
4,874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6,060
8,409
13시간초과
1등급
82,370
12,356
2등급
51,930
7,790
2등급
76,310
11,447
3등급
47,940
7,191
3등급
70,500
10,575
4등급
46,300
6,945
4등급
68,860
10,329
5등급
44,650
6,698
5등급
67,240
10,086
인지지원등급
44,650
6,698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9,730
10,460




2등급
64,590
9,689



3등급
59,640
8,946



4등급
58,010
8,702



5등급
56,360
8,454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6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한도
2,512,900 원
2,331,200 원
1,528,200 원
1,409,700 원
1,208,900 원
676,320 원
○ 기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내역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한도이상의 금액, 1일 급여제공 금액

비급여항목
금액
금액(월31일)
비고
등록일
식사재료비
4,200
130,200

2026.01.01
간식비
1,000
62,000
1일*2회
2026.01.01
1.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 감경대상 및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3)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10%공단 90%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2025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관한사항
2025.01.0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공단급여수가적용일 2025.01.01.~12.31)
본인부담금액 15% 기준 금액

분 류
수가
금액(원)
본인부담
금액(원)
분 류
수가
금액(원)
본인부담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40,650
6,098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4,660
11,199
2등급
37,630
5,645
2등급
69,160
10,374
3등급
34,740
5,211
3등급
63,900
9,585
4등급
33,160
4,974
4등급
62,290
9,344
5등급
31,580
4,737
5등급
60,710
9,107
인지지원등급
31,580
4,737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4,490
8,174
13시간초과
1등급
80,060
12,009
2등급
50,470
7,571
2등급
74,170
11,126
3등급
46,590
6,989
3등급
68,520
10,278
4등급
45,000
6,750
4등급
66,930
10,040
5등급
43,400
6,510
5등급
65,350
9,803
인지지원등급
43,400
6,510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7,770
10,166




2등급
62,780
9,417



3등급
57,960
8,694



4등급
56,380
8,457



5등급
54,780
8,217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5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한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기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내역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한도이상의 금액, 1일 급여제공 금액

비급여항목
금액
금액(월31일)
비고
등록일
식사재료비
4,000
124,000

2025.01.01
간식비
1,000
62,000
1일*2회
2025.01.01

1.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 감경대상 및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3)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10%공단 90%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0
제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내용,기간,비용,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비급여,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책임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신청자나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 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수급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간 보호)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및 변화를 체크하여
관리한다.
제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제4조(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 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 이용안내
2024.02.01
주간보호센터 이용안내(2024년)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른신

◈ 이용시간
주간 : 월요일 ~ 금요일 (09시 ~ 17시, 08시 ~ 18시)
주말 : 토요일 (08시 ~ 17시), 일요일 (09:30 ~ 12시30분)

◈ 서비스 내용
- 인지재활 프로그램 (독서치료, 레크레이션, 실버놀이, 인지재활 학습지 등)
- 건강관리 프로그램 (물리치료, 혈압/당뇨 측정, 병원치료 도움, 간호인력 상시대기 등)
- 일상생활 프로그램 (목욕, 이/미용,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 사회적응 프로그램 (야외나들이, 생신잔치, 지역활동 도움, 공원산책, 박물관견학 등)

◈ 이용비용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기준수가 적용) - 2024년도 기준
- 1일 수가 (하루 이용시 금액)
- 1등급(66,360원), 2등급(61,480원), 3등급(56,760원), 4등급(55,210원), 5등급(53,640원), 인지지원등급(53,640원) "재가


급여" 등급 법정본인일부부담금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월~금 20일 기준) (월~토 24일 기준)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
경강대상 경감대상 생활 경강대상 경감대상 생활
15%부담 9% 6% 수급자 15%부담 9% 6% 수급자
"주간


보호" 1 199,000 119,400 79,600 무료 238,800 143,280 95,520 무료
2 184,400 110,600 73,600 221,280 132,720 88,320
3 170,200 102,000 68,000 204,240 122,400 81,600
4 165,600 99,200 66,200 198,720 119,040 79,440
5 160,800 96,400 64,200 192,960 115,680 77,040

◈ 비급여 식대비 산정기준
- 1일 5,000원 (중식-3,500원, 간식(오전&오후)-2,000원) / 석식이용시 별도식비 3,500원

◈ 이용계약시 구비서료

공 통 해당자
1.장기요양인증서 6.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함)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7.본인신분증(군청지원금해당자)
3.복지용구 급여확인 8.본인주민등록초본(군청지원금해당자)
4.건강진단서(B형간염, 결핵에 대한 진단서)
5.복지카드(장애인에 한함)

◈ 이용시 필요물품 : 칫솔, 치약, 개인용물통, 여벌(속)옷, 복용의약품, 실내화 등
2023년 일신주간보호센터 이용안내
2023.12.19
이용대상: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1-5등급의 판정을 받는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이용시간
주간:월요일~금요일(08:00-18:00)
주말:토요일 (08:00-17:00)
일요일 (09:30-13:00)
서비스내용
-인지재활프로그램(독서치료,레크레이션,실버놀이,인지재활 학습지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물리치료, 혈압/당뇨 측정,병원치료 도움,간호인력 상시대기 등)
-일상생활 프로그램 (목욕, 이/미용, 식사 및 간식제공 등)
이용방법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기준 수가 적용-2023년 기준)
비급여 식대비 산정기준
1일 (중식3,500원 간식(오전&오후2회제공-1회당1,000원)/20일 이용시 월 10만원 / 석식이용시 별도 식비 3,500원
이용계약서 구비서류
(공통)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건강진단서(B형 간염,결핵에 대한 진단서) 복지카드(장애인에 한함)
(해당자)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함) 본인신분증(군청지원금 해당자) 본인주민등록초본(군청지원금 해당자) 등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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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27-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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