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해지된다.
가.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둥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 목적)
장인재가돌봄센터와의 계약으로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수급자 수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9조 (계약방법)
① 이용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이용 계약은 개인별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욕구와 선택을 존중해서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달리 할 수도 있다.
③ 급여 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제공지침」 자료집을 제공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⑤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 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나머지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다.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제공을 받을시 그 비용은 수급자가 비급여로 100% 부담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5)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한다.
7)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8)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길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6)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7)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8)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9)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10)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기간 중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위험군으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급여제공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수급자 사정으로 인해 한 달 이상 급여제공이 중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⑪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자, 수혜자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 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는 가족 및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및 관리 의무
1)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기관은 월 1회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가산 인력 사회복지사의 상담으로 방문 상담을 대신 할 수 있다.
3)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유지· 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한다(성폭력 예방, 응급상황, 감염예방, 치매예방, 욕창예방, 낙상예방, 노인인권보호, 근골격계질환 예방, 개인정보보호 등).
4)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
5)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한다.
6)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7) 기관은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8)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고,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제공한다.
9)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등을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기관은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11) 기관은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급여제공을 한다.
12) 기관은 반기별로 수급자 사례회의를 하고 급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⑥ 상태 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⑧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기관장은 수급자의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3) 기관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5)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⑨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⑩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⑪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지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 접수한다.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방문상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이용절차>
등급신청자 상담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 체결 → 급여 제공 → 서비스 연계 → 사후관리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건강상태, 주거환경, 서비스 욕구 및 제공 여부 등)
*사정회의(욕구사정) :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서비스 계약 체결 :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 및 보호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연계 : 방문목욕 차량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내 관련 업체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후관리 : 급여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급여 제공 후 수급자 상태 변화를 확인한다.
※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