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도착한 날 까지로 한다.
(계약 및 계약목적) ① 시설 이용과 관련한 계약은 수급자가 급여제공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일 결정 및 전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계약한다.
②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이용신청서 작성
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일체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장기요양 등급인정서 사본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제출
5.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월한도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에 따라 9% 또는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물가상승 등의 기타 사유를 고려하여 시설장이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1. 식재료비(간식포함)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등급외자의 이용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에 대한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의 권리를 가지며 시설은 이에 응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상생활지도를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수급자와 시설의 직원이 상담 및 관찰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전달받고 알 권리와 조치에 대한 요구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급여제공을 받음에 있어서는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5. 시설의 종사자가 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가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6.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과 비용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즉시 통보받고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자의 신체,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수급자에 대한 시설의 급여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사전통지
3. 수급자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비용) 납부의 의무
4.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이해와 협력
5. 수급자 물품 등에 대한 관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급자와의 계약의 해제(해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해약을 통지한 경우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사망한 때
4. 수급자가 2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장기입원 중인 경우
5.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이용계약 상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시설 직원에 대하여 의료적인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시설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