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6명 3.0 · 후기 1

진일재활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174 (지산동)

053-782-0052
정원·현원 15 / 41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1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5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월요일~일요일까지 운영

지역

대구 수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5명 정원 41명
37%

현재 2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3%
6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6

맞춤형 프로그램(사회적응)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신체)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프로그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재활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원봉사.공연프로그램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상철 3호선 범물역 2번 출구에서 100m(도보 약 3분 소요) 버스 403. 524, 564. 814. 수성1-1. 급행3. 수성4. 순환3-1. 수성3, 순환3

🅿️ 주차

지범빌딩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9월 프로그램
2026.09.01 ▼
9월 식단표
2026.09.01 ▼
진일재활복지센터 9월 식단표
9월 소식지
2026.09.01 ▼
진일재활복지센터 9월 소식지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2026.06.29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주간보호
2026.06.29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주간보호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 공개
2026.04.30 ▼
투명한 제도 운영 및 예측 가능한 기관 운영을 위해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을 공개하오니 통합재가서비스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2025.7.1)
2025.07.18 ▼
장기용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25.07.0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2023.09.02 ▼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자체점검..
2023.08.19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관련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주요 개정내용 Q&A」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인 CCTV설치·운영 관리를 위해 「자체점검체크리스트」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조치 개편사항 안내(추가)
2023.06.10 ▼

이용후기 1

3.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5.0
박*희 ★★★☆☆
조카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174 (지산동)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174 (지산동)

전화

053-782-005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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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진일재활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