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진일재활복지센터

053-782-0052
🛏️
정원 / 현원 12 / 41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월요일~일요일까지 운영

지역

대구 수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1명
29%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6

맞춤형 프로그램(사회적응)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신체)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프로그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재활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원봉사.공연프로그램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상철 3호선 범물역 2번 출구에서 100m(도보 약 3분 소요) 버스 403. 524, 564. 814. 수성1-1. 급행3. 수성4. 순환3-1. 수성3, 순환3

🅿️ 주차

지범빌딩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주간보호
2025.07.1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주간보호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2025.07.1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2025.7.1)
2025.07.18
장기용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25.07.01)
2025년 수가변경 안내서
2025.07.18
2025년 수가변경 안내서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수가 변경안내
2023.12.12
2024년 장기요양 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소득대비)
2023.11.1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2023.09.02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자체점검..
2023.08.1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관련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주요 개정내용 Q&A」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인 CCTV설치·운영 관리를 위해 「자체점검체크리스트」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조치 개편사항 안내(추가)
2023.06.1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2023.03.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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