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기간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상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 및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⑥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⑦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