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장수노인복지센터

032-264-3355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9: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웹사이트

WWW.jscare.co.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석역 1번출구(남광장)에서 오른쪽으로 도보 150M 입니다.

🅿️ 주차

건물 앞, 옆 주차

공지사항 4

장수노인복지센터 차량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 되었습니다.
2026.01.16
장수노인복지센터 2025년 12월부터 차량 방문목욕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장수노인복지센터 복지용구 추가 되었습니다.
2025.04.24
장수노인복지센터 2024년 9월 13일 복지용구 항목 추가 되었습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4.24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홀수년도 출생자 (23,24,25년 자격증 취득자 면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1
서비스 이용계약

제10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 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 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⑤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지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 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 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이용내역)
1.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은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를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틀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 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방문요양)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방문목욕)

구 분
수 가
목욕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4,670
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76,340
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


2.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보험료감경대상자(순위25%초과 50%이하인자)-40%감경자
6%
의료급여자,차상위감경대상자,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보험료감경대상자(순위25%이하인자)-60%감경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3. 본인 부담금 미납금 관리 방법
① 본인 부담금 미납시 대상자에게 직접 면담 또는 전화, 문자메세지로 미납내역사항을 알린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낸 문자, 전화, 문서 전달사항에 대한 년도, 날짜, 시간을 기록하 여 미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보관 한다.
③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3개월 미납시 계약을 종료 한다. 이때는 종료 한달전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종료에 대한 사항을 먼저 알린다. 종료에 대한 사항은 대상자,보호자에게 수시문 자로 공지한다.

4. 본인부담금 미납 통보 및 해지
전월 이용료인 본인부담금을 기관 통장으로 매월 입금하여야 하나 미납시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① 본인 부담금 1차 미납시 (1개월 유효):문자 알림
② 본인 부담금 2차 미납시 (2개월 유효):문자 알림후 유선통화 알림
③ 본인 부담금 3차 미납시 (3개월 유효):문자 알림후 유선통화 알림 재알림 및 해지 예고통 보(계약 해지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 후 처리한다)

5.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욕설,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 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긴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장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 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8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2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2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 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 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 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 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 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 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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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6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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