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
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
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
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
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
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
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제공서비스 전반의 내용을
설명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편철을 만들어 대상자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급여계획
및 급여변경계획을 수립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증서 유효기간내로 정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급여제공직원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주야간보호 송영차량을 이용 할 경우에는 승하차 시 보호자
의 인수인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상자 혼자 승하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배회,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
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
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
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
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문자와 이메일 전송)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
기록해 놓는다.
제18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주야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등급외 자는 5등급 이용요금을 적용한다.
⑦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2. 미이용 비용
① 이용자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19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①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 점심 3000원, 저녁 3000원, 간식 1000원
②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서비스 비용
약값, 진료비, 각종 검사비, 기저귀, 이·미용실 이용 시 실비
제20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
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
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카드납부 및 현금납부를 할 수 있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
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제공한다.
제21조【계약해지 요건】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대상자(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제 14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이용자)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제 14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
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기 아니하였을
때
제22조【계약의 해지】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1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
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퇴소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
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
분히 설명해야 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요양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비급여비용의 변경은 보호자회의를 통해 변경하며, 변경 시는 재계약을 한다.
⑤이용료 변경안내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변경 없이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