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5점

승진노인복지센터

032-438-3882
C
평가등급 73.5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 수인선 논고개로 123번길 45, 3층 303호(논현동 태성프라자3층)

🅿️ 주차

지하주차 B1. B2.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3.05.23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계약 목적) 본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호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 갱신. 연장 시에는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형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 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5)이용자 등이 요양보호사 등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로 성적수치심을 준 경우에는 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6)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형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 일부부담금 등의 변동이 발생 할때에는 원친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 한다.
제2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제26조(계약당사자의 의무)
기관(서비스제공자)은 이용자 등과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별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보호자(이하 ‘병’이라 한다)의 의무
1.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7조(급여비용 청구)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청구한다.
(2)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대상자 : 15%
2. 의료 대상자 : 6%
3. 저소득 경감대상자 : 6%또는 9%
4. 국가기초생활수급권자 : 0%
(3)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수가를 적용한다.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 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자,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3)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제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동의를 받거나 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5)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 등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 및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등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계약체결 및 욕구조사, 서비스 이용순으로 한다.
제31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당초 계약보다 추가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
제 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32조(서비스의 내용)
(1)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 지원 :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 동행, 병원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 지원 :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5.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6.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가 혈압계 등 간호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
(2)다음 각호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가. 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나. 기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
제33조(비용의 부담)
(1)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기관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2)이용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도 있다.
(3)비용의 부담사항은 제27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4)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5)방문요양은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마인 경우 각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6)방문요양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7)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8)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상담 및 의견 건의)
(1)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2)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이용자는 가정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보호자는 이용자의 가정방문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5)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6)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이용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36조(이용자의 사고 및 질병)
(1)기관은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이용자 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당사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치료비등 일체를 책임진다.
(4)이용자의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 등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5)이용자에게 치료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6)이용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어르신을 퇴소 조치할 수 있다.
(7)기관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8)기관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이용자 및 보호자는 기관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 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3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보호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이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기관은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4)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을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다.
제39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2)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3)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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