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성산재가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7번길 51 1동203호 (구월동, 무궁화빌라)

032-463-0323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인천 남동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20번 34번 36번 - 소구월사거리 하차 마을버스 모래내시장 남문 523번 하차하여 200미터 도보

🅿️ 주차

골목길로 주차장소 협소합니다.

공지사항 10

입사1주년 기념
2023.04.05
센터 박oo 요양샘 2023.4.1일자로 입사 1주년을 맞이하여 3월31일 사무실에서 축하해드렸습니다.
1년동안 묵묵히 근무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해주실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정선물전달
2023.02.03
2023.1.22 일 새해(구정)을 맞이하여 성산재가복지센터에서는 수급자 어르신들께는 떡국을 끓여 드실수 있는
떡국세트를 전달해 드렸으며, 요양샘들께는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고맙고 덕분에 맛있는 떡국 먹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2022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2.11.11
2022.10.12일부터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독감완료하신분도 있으시지만 병원까지 접종하러 가시기 불편하신분들을 위해
센터에서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이용하셔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22년가족인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신청 안내
2022.11.11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가족 돌봄 제공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10.26~10.30 마감 추가신청 : 11.10(목) 09:00~11.15(화)24:00
- 신청방법 : 장기요양포털 접속
- 교육기간 : 11.01~11.30 추가기간 : 11.17~12.16 까지
-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희망자에 한해 자유롭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수자에대한 불이익 없음
- 다만 교육을 신청하신 경우 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수증은 없습니다.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마치고~
2022.11.11
1. 직무교육 대상자 : 5명
2. 일시 : 2022.10.15(09:00~17:20) 4명, 2022. 11. 05(09:00~17:20) 1명
3. 장소 : 남동요양보호사교육원

남동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감사드리며 전문인으로서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어 앞으로 급여제공시 자부심을 가질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2.11.11
1. 2023년 최저임금액 결정 : 9,620원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3.01.01~2023.12.3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설 선물
2022.01.24
2022년 임인년 설선물을 결정하여 어르신들께 배달중입니다.

다양한 선물 리스트 가운데 어르신들께 필요한 "국수"로 결정했습니다.
시설내부사진
2021.12.02
성산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사진입니다.
안옥순요양보호사 표창장 수상의 건
2021.10.07
안옥순 요양샘이 우수종사자로 선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 날짜 : 2021.09.28(화)
- 시간 : 11시~13시
- 장소 : 인천 남동지사 회의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이용계획
2021.02.0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기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이 건강보험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5)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괖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살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3) 3회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2023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7번길 51 1동203호 (구월동, 무궁화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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