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대한실버재가복지센터

032-217-0307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6%
4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부개역 1번출구 도보 3분 버 스 : 88번, 561번,564번

🅿️ 주차

대한실버재가복지센터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 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또는 우편으로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의 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한 경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방문요양급여비용수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 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정하지 아니한다.
일반(15%)
경감(40%)
경감(60%)
일반(15%)
경감(40%)
경감(60%)
30분 이상
17,450
2,617
1,570
1,047
150분 이상
50,640
7,600
4,557
3,038
60분 이상
25,320
3,798
2,278
1,519
180분 이상
57,020
8,553
5,131
3,421
90분 이상
34,120
5,118
3,070
2,047
210분 이상
63,530
9,529
5,717
3,811
120분 이상
43,430
6,514
3,908
2,605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4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 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기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 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기초수급자-무료/ 의료수급자, 차상위, 경감6%, 9%)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 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이동 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 한다.
④ 욕조, 펌프, 호스 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가능하다.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⑤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의무

제2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수.인계절차)
①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2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6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이용료 본인부담금‘을’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 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을”,‘갑’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⑦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⑧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⑨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을“이 판단할 경우
⑩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⑪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⑫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7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 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또는 우편으로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의 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한 경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방문요양급여비용수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 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정하지 아니한다.
일반(15%)
경감(40%)
경감(60%)
일반(15%)
경감(40%)
경감(60%)
30분 이상
16,630
2,495
1,496
997
150분 이상
48,250
7,238
4,342
2,895
60분 이상
24,120
3,618
2,170
1,447
180분 이상
54,320
8,148
4,888
3,259
90분 이상
32,510
4,877
2,925
1,950
210분 이상
60,530
9,080
5,447
3,63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3
4,006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 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기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 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
번호
분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기초수급자-무료/ 의료수급자, 차상위, 경감6%, 9%)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 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이동 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 한다.
④ 욕조, 펌프, 호스 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가능하다.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⑤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의무

제2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수.인계절차)
①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2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6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이용료 본인부담금‘을’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 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을”,‘갑’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⑦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⑧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⑨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을“이 판단할 경우
⑩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⑪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⑫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2024년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실시
2025.04.07
장기요양기관 인권침해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사회통념적 의미로서 일반 사인(私人) 또는 사(私) 기관에 의한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위
조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전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

● 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상해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 기관 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 성희롱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성폭력

-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동시·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안

▶ 기관의 대응방법

직원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한다.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 사례 ]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한다.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⑤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종사자 대응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
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상호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①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존대어를 사용합니다.
②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③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⑤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폭력적 대화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④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교육시기 : 입사 시. 매년,
필요 시)
2024년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2025.04.07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한실버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정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장, 1조의 2항의 4호』

제3조【노인인권의 영역】

단계
서비스내용
인권 영역
서비스 이용 이전
방문요양서비스정보에 대한 접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접근권
이용 상담
의사표현의 자유권
이용 및 이용 상담 절차에 관한 정보 접근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권
이용결정과 이용계약
이용 선택과 이용 여부의 자기결정권
이용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공정한 계약을 맺을 권리
이용 초기
이용 서비스 안내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할 권리
이용 사정 및 서비스 목표설정
욕구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제공의 권리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선택 수립 과정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
이용 생활의 기본처우
종사자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정서 안정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권
신체 활동 지원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세심하고 안전한 목욕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배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전한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일상생활 지원
개인적 선호에 따른 의복 착용의 권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질 높은 영양 및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활동 지원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유지권
지역사회 여가문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정서지원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자유로운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고충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종사자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결
종결상담 및 추후 서비스
의사표현의 자유권
서비스 종결의 자기결정권
부당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당하지 않을 권리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권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에관한 권리



제4조【노인 권리보호】

1.노인
① 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인은 제공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 본인 부담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③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노인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노인의 인지
상태나 언어 표현 상태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자가 권리를 위임받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⑤ 노인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받고
안내받아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 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요양보호사
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직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1:1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노인의 선
호도와 생활양식을 존중해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유지해 노인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해 적절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으로 노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⑨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⑩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쓰기,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 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방문요양서비스 진행 시 반영해 정서 지원 을 해야 한다.
⑪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내에 요양보호서비스 업무를 마치기 위해 노인에게 식사 시간 에 필요
이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요구한다든지, 외출 시 귀가하는 길에 빠르게 걷기를 재촉한다든지
하지 말고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⑫ 노인이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⑬ 방문요양서비스 과정마다 서비스 내용과 시행 방법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⑭ 기저귀를 착용한 노인이 배변과 배뇨를 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3. 기관
① 기관은 이용 상담과 서비스 안내 담당자를 배치해, 체계적인 이용 상담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기관 이용에 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는 노인과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주로 노인과 보호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④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정보 제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정보 전달 방식은 재가 노인의
연령, 학력, 인종, 언어, 문화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림을 포함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에게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요양보호사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이 존중해야 할 요양보호사에 대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의 권리, 요양보호사에 대해 비난, 욕설 등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이들이
수치심, 불편감 등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야 할 의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벗어나거나
종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⑦ 노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방문요양서비스 정보는 노인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노인의 사생활 침해 등 특정 상황에서 제한되는 자유권에 대해서도 제공해야 한다.
⑧ 수급자인 노인과 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⑨ 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서비스 목표를 설정할 때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즉, 노인 신체적 및 심리적 강점과 장애 요인,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 방법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⑩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유롭게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⑪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해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⑫ 기관은 노인이나 가족에게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조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⑬ 재가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때는 질문이나 추가
설명을 함으로써 노인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은
월1회 점검을 통해 노인의 요양권에 대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⑭ 노인의 방문요양서비스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관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자원을 동원 또는 연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⑮ 노인과 보호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노인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과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기관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가 종결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이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6조【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흉기로 위협한다, 찌른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다.
- 신체를 구속?감금한다. 묶는다.
- 무리하게 먹인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증세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2.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 사회관계의 단절
- 분노 또는 수치심

3.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양로원 등의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외출시키지 않는다.
-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 노인을 보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창피를 준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응답이 없다.

4.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거래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인출하거나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노인의물건을 빼앗는다.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체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에서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래가발견된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5. 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이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 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다.
- 욕창, 땀띠, 염증, 이(기생충) 등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침대나 이불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 자신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본인의 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상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제7조【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예방활동】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대면, 인터넷, 전문 외부강사를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한다.(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대응방법】
1.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②

2.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 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법률?의료서비스 연계, 노인 학대 예방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2.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3.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맛있는 한과 설명절 선물 전달
2025.04.07
독거어르신과 가족분들의 부재로 인해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맛있는 한과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 하세요
2024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2025.04.07
1.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2. 장애인 용어 변화 : 장애자 ? 장애우 ? 장애인
3. 우리나라의 장애 15유형
가. 신체적 장애 :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간장 등
나.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 장애인 인권이란 : 내가 누려야 할 권리, 장애인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5.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 :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장애 문제가 인권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
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2024년 5등급어르신 프로그램 활동
2025.04.07
5등급어르신들께서 프로그램을 잘 하셔 인지자극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7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 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또는 우편으로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의 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한 경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방문요양급여비용수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 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정하지 아니한다.
일반(15%)
경감(40%)
경감(60%)
일반(15%)
경감(40%)
경감(60%)
30분 이상
16,940
2,541
1,524
1,016
150분 이상
49,160
7,374
4,424
2,949
60분 이상
24,580
3,687
2,293
1,474
180분 이상
55,350
8,302
4,981
3,321
90분 이상
33,120
4,968
2,980
1,987
210분 이상
61,670
9,250
5,550
3,700
120분 이상
42,160
6,324
3,794
2,529
240분 이상
68,030
10,204
6,122
4,081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 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기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 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 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기초수급자-무료/ 의료수급자, 차상위, 경감6%, 9%)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 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이동 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 한다.
④ 욕조, 펌프, 호스 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가능하다.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⑤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의무

제2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수.인계절차)
①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2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6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이용료 본인부담금‘을’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 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을”,‘갑’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⑦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⑧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⑨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을“이 판단할 경우
⑩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⑪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⑫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모든직원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실시
2023.03.23
1. 노인인권의 정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장, 1조의 2항의 4호』
2. 제4조【노인 권리보호】

1.노인
① 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인은 제공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 본인 부담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③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노인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노인의 인지
상태나 언어 표현 상태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자가 권리를 위임받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⑤ 노인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받고
안내받아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 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요양보호사
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직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1:1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노인의 선
호도와 생활양식을 존중해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유지해 노인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해 적절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으로 노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⑨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⑩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쓰기,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 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방문요양서비스 진행 시 반영해 정서 지원 을 해야 한다.
⑪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내에 요양보호서비스 업무를 마치기 위해 노인에게 식사 시간 에 필요
이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요구한다든지, 외출 시 귀가하는 길에 빠르게 걷기를 재촉한다든지 하지 말고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⑫ 노인이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⑬ 방문요양서비스 과정마다 서비스 내용과 시행 방법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⑭ 기저귀를 착용한 노인이 배변과 배뇨를 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3. 기관
① 기관은 이용 상담과 서비스 안내 담당자를 배치해, 체계적인 이용 상담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기관 이용에 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는 노인과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주로 노인과 보호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④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정보 제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정보 전달 방식은 재가 노인의
연령, 학력, 인종, 언어, 문화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림을 포함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에게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요양보호사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이 존중해야 할 요양보호사에 대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의 권리, 요양보호사에 대해 비난, 욕설 등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이들이
수치심, 불편감 등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야 할 의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벗어나거나
종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⑦ 노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방문요양서비스 정보는 노인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노인의 사생활 침해 등 특정 상황에서 제한되는 자유권에 대해서도 제공해야 한다.
⑧ 수급자인 노인과 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⑨ 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서비스 목표를 설정할 때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즉, 노인 신체적 및 심리적 강점과 장애 요인,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 방법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⑩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유롭게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⑪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해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⑫ 기관은 노인이나 가족에게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조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⑬ 재가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때는 질문이나 추가
설명을 함으로써 노인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은
월1회 점검을 통해 노인의 요양권에 대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⑭ 노인의 방문요양서비스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관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자원을 동원 또는 연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⑮ 노인과 보호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노인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과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기관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가 종결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4. 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예방활동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대면, 인터넷, 전문 외부강사를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한다.(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고 및 대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 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3.01월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실시
2023.03.23
1.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사회통념적 의미로서 일반 사인(私人) 또는 사(私) 기관에 의한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
3. 인권침해 유형
- 폭언, 폭행.상해, 성희롱, 성폭력
4.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 기관 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5. 성희롱, 성폭력 대응방안
- 기관의 대응방법
.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한다.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⑤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종사자 대응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6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상호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①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존대어를 사용합니다.
②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③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⑤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폭력적 대화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④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교육시기 : 입사 시. 매년, 필요 시)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217-0307

🌐
전화

대한실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