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석양재가노인복지센터

032-521-070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561. 37번, (부개1동 행정센터)정류장 하차 인천지하철 부개역 (남부역)

🅿️ 주차

없음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2023.07.14
1.월 한도액이란? == 장기요양등급(1~5등급)에 따라 한 달동안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제공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
급 자가 개인적으로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서비스 가능 시간과 일 수가 정해집니다. 1,2등급의 경우 하루240분씩, 3,4,5등급의 경우 하루180분씩 방문요양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2. 본인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요? ==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급여비용금액 모두를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 ~ 최대100%까지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 일반 대상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감경대상자는 소득수준 및 납부하는 의료보험에 따라 9%/6%로 나누어집니다. 40%감경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9%가 되고 60% 감경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6%가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에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3
1. 계약대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
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시설이 급여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보호자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해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1)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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