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 구비서류 : 본 기관과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비급여 부분)
1)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3)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를 원하는 수급자의 경우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별 급여제공시간 외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귄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서비스제공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2.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장보기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방문목욕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한다.
-수급자의 권리
1. 수급자의 권리설명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2.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인권보장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4.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①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를 말한다.
③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④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⑤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⑥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 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6.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7.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8.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