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인천노인복지센터

070-4647-4786
A
평가등급 95.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상담은 연중무휴 가능)

지역

인천 서구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49번길 32-4 (효정아파트 맞은편) 지하철 : 인천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2번 출구에서723m 버스 : 103번, 7번, 12번 거북시장 정거장 에서 571m

🅿️ 주차

자차이용시 센터 앞 주차 가능합니다. ^^ (주차구역 협소)

공지사항 6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10
※ 2026년 방문요양 이용계약 안내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 유효일 까지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26년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1.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2.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부담금 정산 및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본인부담금을 (농협은행 301-0283-2608-11)으로 납부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4.16
※ 2025년 방문요양 이용계약 안내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 유효일 까지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25년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1.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2.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부담금 정산 및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본인부담금을 (농협은행 301-0283-2608-11)으로 납부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25
※ 2024년 방문요양 이용계약 안내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 유효일 까지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24년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1.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2.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부담금 정산 및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본인부담금을 (농협은행 301-0283-2608-11)으로 납부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23
※ 2023년 방문요양 이용계약 안내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 유효일 까지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23년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1.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2.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부담금 정산 및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본인부담금을 (농협은행 301-0283-2608-11)으로 납부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인천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_2021년
2021.09.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이용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6등급(인지지원) 판정을 받은 어르신

2.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3. 이용 시 제출 서류
- 장기요양보험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년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1.09.13
2021년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1.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2.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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