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더사랑노인복지지원센터

032-566-4918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서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정프라자 버스정류장뒤편(30/97//841/88/1100/1004/87번등)

🅿️ 주차

지하1층, 2층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
2026.01.19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안내드리니 참고하세요
2025' 적용 최저임금고시
2025.01.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025' 적용 최저임금고시내용입니다.

최저임금액 : 10,030원/시간
월환산액 : 2,096,270원 (주40시간근무)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센터와 이용대상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요양보호
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 대상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 계약은 대상자(이용자)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
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기본의무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센터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체결 시 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 약관으로
제공한다.

[이용대상 및 서비스제공절차]
1.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이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
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기관에 대한 홍보 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및 유인
알선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서비스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3. 사정회의 :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4. 서비스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5.01.11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고시내용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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