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br /><br />(1) 기본원칙<br /><br />가. 장기요양기관이 수납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br /><br />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요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소용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내에 포함시켜서는 안됨.\</p>
<p>*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는 비용을 말함<br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p>
<p>(2)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p>
<p>1) 식사재료비</p>
<p>가.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 소요된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부담<br /><br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항목으로 수납가능</p>
<p>2) 이 . 미용비</p>
<p>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가능. 다만, 시설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p>
<p>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br />(손.발톱 정리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p>
<p>2. 비급여 항목외 실비 수납기준</p>
<p>(1) 기본원칙<br /><br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br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답한 실제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br />- 장기요양기관은 이경우 실비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p>
<p>(2) 세부 항목별 기준</p>
<p>1) 수급자의 기저귀비용<br />-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수납가능<br />- 또는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할 것</p>
<p>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br />-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가능<br />- 수급자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자비부담)</p>
<p>3)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용되는 비용<br />-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비용수납가능</p>
<p>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br />-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p>
<p>5) 각종 프로그램 비용<br />-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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