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4점

옹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032-882-4395
C
평가등급 76.4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옹진군

웹사이트

ojcare.or.kr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시 : 790번 (옹진군청 ⇔ 영흥면) ※ 자가용 이용 시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335 (구 내3리 마을회관)

🅿️ 주차

센터 앞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요양등급신청,변경신청서
2021.07.02
장기요양의 신청및 변경신청서입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2019.08.29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시설현황 및 인원
2019.08.29
◎시설현황(장기요양)


1) 시 설 명 : 옹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 주 소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영흥로 335
3) 사업개시일자 : 2008. 06. 24.
4) 사업종사자 및 이용인원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방문요양)
2008.10.15
<p>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br /><br />(1) 기본원칙<br /><br />가.  장기요양기관이 수납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br /><br />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요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소용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내에 포함시켜서는 안됨.\</p>
<p>*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는 비용을 말함<br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p>
<p>(2)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p>
<p>1) 식사재료비</p>
<p>가.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 소요된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부담<br /><br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항목으로 수납가능</p>
<p>2) 이 . 미용비</p>
<p>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가능. 다만, 시설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p>
<p>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br />(손.발톱 정리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p>
<p>2. 비급여 항목외 실비 수납기준</p>
<p>(1) 기본원칙<br /><br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br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답한 실제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br />- 장기요양기관은 이경우 실비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p>
<p>(2) 세부 항목별 기준</p>
<p>1) 수급자의 기저귀비용<br />-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수납가능<br />- 또는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할 것</p>
<p>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br />-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가능<br />- 수급자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자비부담)</p>
<p>3)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용되는 비용<br />-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비용수납가능</p>
<p>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br />-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p>
<p>5) 각종 프로그램 비용<br />-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p>
<p> </p>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2008.10.15
안녕하세요?저희 센터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www.ojcare.or.kr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나눔과 존중을 실천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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