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9.4점 잔여 26명

C.C.C.동구노인복지센터

062-232-4950
A
평가등급 99.4점
🛏️
정원 / 현원 5 / 31명
📅
설립연도 2003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동구

웹사이트

noi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1명
16%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무국장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9

교구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거실

레크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거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거실

백세운동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거실

인지강화(5등급)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거실

체력증진교실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거실

체조교실(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거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거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안내] ◎ 살레시오여고(조선대방향) : 순환01, 지원15, 진월17, 봉선27, 일곡28, 운림35, 금호36, 금남55, 문흥80, 공1000 ◎ 살레시오여고(법원입구방향):순환01, 지원15, 진월17, 봉선27, 일곡28, 운림35, 금호36, 금남55, 문흥80, 공1000 ◎ 동구청(전남대병원오거리방향) : 봉선37, 수완49, 지원52, 운림54, 금남57, 금남58, 풍암61, 석곡87, 지원152, 419, 518, 1187 ◎ 동구청(전남여고방향): 봉선37, 수완49, 지원52, 운림54, 지원150, 지원152, 518, 1187 ◎ 동구노인복지회관(동구청방향) : 송암74, 두암81(하행), 1187 ◎ 동구노인복지회관(농장다리방향) : 송암74, 두암81(상행),1187

🅿️ 주차

(주차장198㎡)-(2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제2차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및 보수교육(방문요양,방문목욕)
2026.02.02
- 일 시 : 2026년 2월9(월) 17시 30분
- 장 소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별관 3층 문화홀
- 내 용 :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방문요양, 방문목욕)
- 교 육 : 운영규정에 관한 교육 입니다.
2026년 제1차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방문요양,방문목욕)
2026.01.08
- 일 시 : 2026년 1월5(월) 17시 30분
- 장 소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별관 3층 문화홀
- 내 용 :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방문요양, 방문목욕)
- 교 육 : 운영규정에 관한 교육 입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 C.C.C.동구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C.C.C.동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전원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국가(또는 건강보험공단)가 정한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
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8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 C.C.C.동구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C.C.C.동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전원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국가(또는 건강보험공단)가 정한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
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025년 제10차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및 보수교육(방문요양,방문목욕)
2025.12.15
- 일 시 : 2025년 10월27(월) 17시 30분
- 장 소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별관 3층 문화홀
- 내 용 :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방문요양, 방문목욕)
- 교 육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5년 제11차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방문요양,방문목욕)
2025.12.15
- 일 시 : 2025년 11월 24일(월) 17시 30분
- 장 소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별관 3층 문화홀
- 내 용 :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방문요양, 방문목욕)
- 교 육 : 요양보호사 안내사항
2025년 제12차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및 보수교육(방문요양,방문목욕)
2025.12.15
- 일 시 : 2025년 12월15(월) 17시 30분
- 장 소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별관 3층 문화홀
- 내 용 :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방문요양, 방문목욕)
- 교 육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 및 관리지침,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025년 제9차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및 보수교육(방문요양,방문목욕)
2025.09.15
- 일 시 : 2025년 9월22(월) 17시 30분
- 장 소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별관 3층 문화홀
- 내 용 :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방문요양, 방문목욕)
- 교 육 :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5년 제8차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및 보수교육(방문요양,방문목욕)
2025.08.11
- 일 시 : 2025년 8월18(월) 17시 30분
- 장 소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별관 3층 문화홀
- 내 용 : 요양보호사 운영간담회 (방문요양, 방문목욕)
- 교 육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2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 C.C.C.동구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C.C.C.동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전원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국가(또는 건강보험공단)가 정한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
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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