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센터정보의 안내 2.수급자에 대한 안내 3.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4.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5.장기요양서비스 계약서 작성
6.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7.계약서의 통보 8.금지사항 9.장기요양 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10.장기요양 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11.급여비용 명세서 정보제공 12.장기요양 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13. 서비스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