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참-더부러 재가노인복지센터

062-266-6321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동절기는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gjw.or.kr/theburu/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1

인지자극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대상자의 집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선 상무22 송정19(송산유원지 방면) 송정(시립인광병원 방면) 운림35 일곡28 일곡38 지원15 지선 문흥48 용전184 용전 86 운림54 일곡180 급행 진월07

🅿️ 주차

주차시설이 없으므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오치한전 주변에 주차를 하시고 도보를 이용하셔서 오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인상 안내문
2025.12.29
2026년 수가인상 안내문입니다.

수가인상적용은 2026년 1월부터이며, 수가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인상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2.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4)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행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수습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를 판정될 때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제 15조 2)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지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5년 수가 인상 안내문
2024.12.03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2024.10.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01월 직원회의 안내
2023.01.26
참-더부러재가노인복지센터 2023년 1월 직원회의 1/27 17:00~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3.01.09
2023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3. 1. 1일자로 본인부담금 납부 인상관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발송방법 : 보호자 및 수급자 : 문자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류 확인바랍니다.
2022년 11월 직원회의 및 연간교육 안내
2022.11.29
참-더부러재가노인복지센터 2022년 11월 직원회의 및 연간교육은
11/30 17:00~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직원회의 및 연간교육 안내
2022.10.28
참-더부러재가노인복지센터 2022년 10월 직원회의 및 연간교육은
10/31 17:00~ 예정입니다.

직원회의 전달사항 첨부합니다.
2022년 5월 직원회의 및 연간교육 안내
2022.05.31
참-더부러재가노인복지센터 2022년 5월 직원회의 및 연간교육은
5/31 13:00~ 예정입니다.(시간변경 될 수 있음.)
비대면(카카오톡 단체 채팅)

직원회의 전달사항 첨부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31
참-더부러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4)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행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수습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를 판정될 때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제 15조 2)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지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지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2년 4월 직원회의 및 연간교육 안내
2022.04.29
참-더부러재가노인복지센터 2022년 4월 직원회의 및 연간교육은
4/29 13:00~ 예정입니다.(시간변경 될 수 있음.)
비대면(카카오톡 단체 채팅)

직원회의 전달사항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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