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8점

참-더부러양산재가노인복지센터

062-574-6322
A
평가등급 92.8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산초등학교 : 용전85 양산호수공원 : 첨단23. 첨단30, 첨단95, 금남57, 양산60, 용전84, 첨단193

🅿️ 주차

사무실이 골목에 있어 오히려 주차하기가 편함. 곳곳 빈 공터에 무료로 주차할곳이 많고 근처에 공용주차장도 있음 .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변경안내
2026.01.29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6.01.29
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안내
2026.01.29
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변경되었씁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2023 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3.02.09
2023년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9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 안내
2022.03.31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의 어려움에도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기요양요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한시지원금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2.03.28(월) ~ 04,01(금)
* 지원금액 : 장기요양요원 1인당 20만원
* 지원대상 : 22.1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장기요양요원 중 사업공고일 (22.03.14) 현재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제외) 가족관계 수급자에게만 서비스 제공한 경우 및 자격정지 중인 장기요양요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계좌로 입금
* 2개이상 기관 재직자는 1회 지급
2022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1.12.31
22년 방문요양 수가 가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
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의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 40번길15-10 1층에서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
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 (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여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2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5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참-더부러양산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 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 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 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도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은 참-더부러양산재가노인복지센터 소속 직원(요양보호사) 과반수이상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즉시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2021.06.24
* 예방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 발
급,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 (1차접종자도 접종 사실 확인 가능)가능.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인증가능( 4.14~)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발급기관 확대 추진(접종의료기관-읍.면.동.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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