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47명

목화재가노인복지센터

062-523-8830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23 / 70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중 월요일~토요일, 07:00~20:00 , 매주 일요일 휴무, 주중 공휴일에도 운영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70명
33%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3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1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42

놀이게임(골프)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게임(골프)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게임(다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게임(링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게임(미니농구)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게임(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게임(탁구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게임(투호)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게임(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가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곰방대)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구름)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교실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계산, 실행능력-더하기10)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그림자 찾아 선 긋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기억력-원삼각)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기억력-친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수리-무당벌레_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시지각,단기기억력-숨은그림)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실행기능-삼각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언어,실행기능-떡이름)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언어,실행기능-사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주의집중-손과나뭇잎)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주의집중력훈련-생활가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주의집중력훈련-축복문장)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지남력-사람들)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활동(공부하는 아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활동(달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활동(대나무창작)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활동(양파꽃병)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장구/컵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컵쌓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 회상(까마궈)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회상(나비)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회상(남과여)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회상(비와눈)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회상(지짐피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역에서 무등산 방향 300미터 지점 시내버스 송정 19. 98, 518 금남로57 / 용봉83 지하철 금남로4가역에서 10분거리 / 광주역에서 5분거리

🅿️ 주차

전용 주차장 8대. 전면도로 주차장 이용(무료)

공지사항 10

소식지1월
2026.01.28
26년1월목화소식지
26년1월식단표
2026.01.28
26년1월프로그램
2026.01.28
12월 소식지1
2025.12.05
12월 소식지1
12월소식지2
2025.12.05
12월 소식지2
12월소식지3
2025.12.05
12월소식지3
12월소식지4
2025.12.05
12월소식지4
11월소식지
2025.11.06
10월식단표
2025.10.07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2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비급여 항목 중 식대, 간식비가 물가변동에 따라 그 가격의 증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보지부 고시)에 따름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개정 2023. 01. 01 >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523-8830

📠
팩스

062-515-883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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