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잔여 34명

효덕데이케어센터

062-941-5004
A
평가등급 94.6점
🛏️
정원 / 현원 7 / 4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07:00 - 18:00) / 명절 당일 및 일요일 휴관

지역

광주 광산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1명
17%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6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공연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뇌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맞춤형(수교구)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맞춤형(오감만족)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체육활동)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맞춤형(힐링음악)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뷰티활동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신체선택형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예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퀴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특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회상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사랑방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효덕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산중 정류장: 봉선37, 송정29, 진곡196, 첨단20, 마을720 상수도 광산요금센터 정류장: 첨단20, 송정33, 임곡290

🅿️ 주차

주변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
2020.06.22
효덕데이케어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 "AED"이 구비되었습니다.

일시 : 2020년 06월 22일 월요일
장소 : 1층 계단 옆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가(심실제동 등) 발생한 어르신에게 사용하여, 다시 정상 박동을 찾게 하는 기계입니다.
즉, 안내 음성으로 처치단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장점]
1) 어르신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어르신에게 심장충격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를 뜻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27
효덕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 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1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노인인권보호
2019.07.0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될 수 있으므로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941-5004

🌐
전화

효덕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