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7점

친절한방문요양센터

062-974-3710
C
평가등급 79.7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봉선24,첨단40,첨단92,첨단192

🅿️ 주차

친절한센터 주변 및 방송통신대 부근 도로변 천곡중학교 주변 도로변 주차가능 지역에 주차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4

요양보호사 채용건
2024.10.27
안녕하세요
친절한방문요양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상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무실 방문하시어 상담 바랍니다.
2024년 수가표
2024.10.27
2024년 수가표 그림파일 첨부했습니다.
정기 월례회의
2024.10.27
매월 말일 사무실에서 회의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별도 문자와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2023.05.16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친절한방문요양센터
T.062-974-3710
f.062-974-3711

1.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서비스이용자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하며, 이용자의 의사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①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센터는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 지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3.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7.5%,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a.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b.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갖는다.
c.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d.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e.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a.센터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b.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c.서비스이용시 발생되는 해당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d.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고 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e.서비스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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