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친절한방문요양센터
T.062-974-3710
f.062-974-3711
1.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서비스이용자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하며, 이용자의 의사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①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센터는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 지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3.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7.5%,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a.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b.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갖는다.
c.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d.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e.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a.센터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b.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c.서비스이용시 발생되는 해당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d.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고 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e.서비스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