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6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해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47조(계약기간)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명시한 계약기간(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장기요양등급 인정의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상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제148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당해 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일반,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한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 전액을 시설에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방법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현금수납을 받을 수 있다.
④ 이용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실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⑤ 그 밖의 비용부담액(비급여 이용료)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납하여야 하고 시설과 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장기요양홈페이지와 시설 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제14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신하여 모든 것을 위임한다.
2.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자료 제공
3.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이용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4. 월 이용료의 납부
5.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반드시 1인 선정하고 시설에게 통보
6.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7.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매월 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받으며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받을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인권개선은 물론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시설에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50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 비용을 6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 시설은 제2항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1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의 변경은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일반 15%, 감경대상 재가6~9%), 국민기초수급권자 0%)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주간보호 서비스의 식재료비 등은 시설과 이용자(보호자)의 계약에 의하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와 시설 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제152조(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이용중인 노인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 등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시설은 이용자(보호자)에게 비용의 변경 또는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급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체결하거나 변경사항을 이면 기재하여 확인을 받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제1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3조(서비스 내용) 시설은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용자의 심신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① 주간보호 서비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식사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및 배설도움,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도움, 회음부관리,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2. 의사소통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상담을 통한 수급자의 욕구파악, 일상편의대행, 말벗 등 정서지원 서비스
3. 건강 및 간호관리
- 건강관찰 및 기초건강관리, 투약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지원, 외래진료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등
4. 기능회복훈련 및 프로그램 서비스
-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여가활동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5. 인지관리 지원
-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② 방문요양 서비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 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2.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 인지자극 활동, 신체활동 지원, 개인활동 등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활동수행 등
3. 인지관리 지원 서비스
-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4. 정서지원 서비스
- 의사소통 도움, 말벗, 일상의 문제상담, 수급자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에 명시된 각종 급여제공 서비스 및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154조(업무의 범위) 방문요양서비스의 요양보호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155조(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① 시설은 실비를 요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비용부담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며 원활한 협의 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2. 주간보호 서비스의 주·간식에 대한 식재료비
3.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별도 요구로 인해 외부 이미용사에 의한 이미용 서비스 제공 시
4.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요구에 의한 별도의 개인 간식 제공 시
③ 전 항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시설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이 상호 작성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및 이미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을 하지 않는다.
④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5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이용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이용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호처치 등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 장기요양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제157조(보상 및 면책범위)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의 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