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계약
제12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 이 있다.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제13조 [이용계약] 의사표시가 어려울 정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합)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협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협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라 합)"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 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파일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 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 상 태변화기록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