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톨릭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491번길 41 (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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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등급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은 1~5등급으로 한다.
2. 주간보호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3. 노인돌봄서비스는 등급 외 A,B로 한다.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보호는 일일 이용정원 9명으로 한다.
2.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정원은 없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원은 80명 이상으로 한다.
<안전 보건교육>
① 시설은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근로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모집방법>
본 시설은 각 사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이용자를 모집하고자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다.
1. 지역사회 내 주민센터를 통해 각 사업별 이용자를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를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게시, 주보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홍보물에 게재함으로서 대상자 모집
<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상자관리 및 제공기록지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전염성 질환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 각 1부.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두지 않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년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하며, 장기요양(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등급판정서가 도착할 날까지로 한다.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중,간식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받지 않을 수 있다)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급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변경 등 정보변경 시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4. 신원인수인의 사정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다른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6.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이행의 의무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이용자 개인적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인권을 보호하여야 함
5.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서비스 종류>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영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등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서비스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4. 밑반찬, 김장김치, 난방유, 후원품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지원서비스
6.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7. 여가지원서비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무료급식, 밑반찬, 명절,생신)
2. 정서지원서비스
3. 주거환경개선지원서비스
4. 여가활동지원서비스
5.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서비스
6. 연계지원서비스
7. 교육지원서비스
8. 지역사회네트워크
9. 긴급지원서비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면책>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2.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3.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의 제공>
① 시설은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설물 등의 사용>
①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위생관리>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③ 침구 등은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을 실시한다.
④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서비스 품질보장>
아래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① 비밀보장 :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제공기록지 등은 잘 보관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하에 공개한다.
③ 본인부담금 대납 불가 : 이용자가 수납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대납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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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9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5. 12. 31.
- 시행일 : 2016. 1. 1.
- 첨부 :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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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공지사항
2016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식대 : 2,500원 (중식) , 간식 : 1일 2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