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4점

대전가톨릭노인복지센터

042-635-5609
A
평가등급 94.4점
📅
설립연도 1999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대덕구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88%
1
사무원
2%
1
시설장
2%
4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시내버스- 105번. 106번, 201번, 501번, 601번. 602번, 622번 자가이용시: 동부네거리- 대전IC방향 마지막신호등에서 만남웨딩홀 끼고 우회전 후 바로 좌회전 공원길방향 4번째 2층건물(우측)

🅿️ 주차

센터주변과 노상무료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4.12.19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정보 제공
* 첨부파일 참고.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정보 제공
2022.09.27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2년 0.86%가 된다.('21년 0.79%)

* '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 이와 함께, 2021년(1조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 금년도 약 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67.1('18)→77.2('19)→85.8('20)→97.0('21,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옴

○ 2021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3,311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9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92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2021년 1뭘∼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3.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4. 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정보 제공
2022.09.27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다.

○ 특히, 빠른 고려오하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 : (’18) 0.46%→ (’19) 0.55% → (’20) 0.68% → (’21) 0.79% → (’22) 0.86% → (’23) 0.9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추이 : (’18) 7.38%→ (’19) 8.51% → (’20) 10.25% → (’21) 11.52% → (’22) 12.27% → (’23) 12.81%

□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77.2('19)→85.7('20)→95.4('21)→98.6(‘22.7)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또록 월한도액을 인상 하기로 하였다.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

○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 또한, 지난 해 위원회에서 의결(’21.9월)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5:1(현행)→2.3:1(’22.10월)→2.1:1(‘25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25)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
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2.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3.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안내
2021.01.25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안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최우수기관 (A등급)

# 방문 요양 : 최우수기관 (A등급)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정보 제공
2021.01.25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20년 0.68%)

* '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율 0.79%

□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67.1('18)→77.2('19)→87.9('20, 예상)→100.8('21,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옴

○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8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2019년 1뭘∼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3.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2020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공유
2020.03.23
2020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1.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인상율%)

평균 2.74%
노인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주야간보호 2.67%
단기보호 2.89%
방문요양 2.87%
방문목욕 2.66%
방문간호 2.48%

○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다.

- 단,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 토요일 운영기관 비율이 91%(’18년 기준)에 달하며, 장기요양급여 중 토요일 급여 가산이 적용되는 급여는 주야간보호가 유일
** 기본수가에 포함된 관리운영비에 차량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 송영서비스 가산금의 차량관리비와 중복 지급 소지가 있음

○? 더 자세한 안내는 붙임자료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 재가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
2019.03.08
-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5월부터 서울시 대상 시범 실시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14년,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안내
2019.01.21
2014년,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안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최우수기관 (A등급)

# 방문 요양 : 최우수기관 (A등급)
2019년 노인장기요양수가 인상 및 주요변경 내용 안내
2019.01.0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 내용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가톨릭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이용계약사항 및 2016년 주간보호 비급여항목변경
2016.03.07
대전가톨릭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491번길 41 (34417)
042-635-5609 / 042-626-5609 / Fax:042-634-4260
http://www.djcaritas.or.kr/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등급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은 1~5등급으로 한다.
2. 주간보호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3. 노인돌봄서비스는 등급 외 A,B로 한다.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보호는 일일 이용정원 9명으로 한다.
2.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정원은 없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원은 80명 이상으로 한다.

<안전 보건교육>
① 시설은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근로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모집방법>
본 시설은 각 사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이용자를 모집하고자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다.
1. 지역사회 내 주민센터를 통해 각 사업별 이용자를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를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게시, 주보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홍보물에 게재함으로서 대상자 모집

<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상자관리 및 제공기록지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전염성 질환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 각 1부.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두지 않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년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하며, 장기요양(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등급판정서가 도착할 날까지로 한다.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중,간식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받지 않을 수 있다)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급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변경 등 정보변경 시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4. 신원인수인의 사정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다른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6.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이행의 의무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이용자 개인적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인권을 보호하여야 함
5.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서비스 종류>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영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등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서비스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4. 밑반찬, 김장김치, 난방유, 후원품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지원서비스
6.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7. 여가지원서비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무료급식, 밑반찬, 명절,생신)
2. 정서지원서비스
3. 주거환경개선지원서비스
4. 여가활동지원서비스
5.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서비스
6. 연계지원서비스
7. 교육지원서비스
8. 지역사회네트워크
9. 긴급지원서비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면책>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2.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3.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의 제공>
① 시설은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설물 등의 사용>
①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위생관리>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③ 침구 등은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을 실시한다.
④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서비스 품질보장>
아래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① 비밀보장 :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제공기록지 등은 잘 보관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하에 공개한다.
③ 본인부담금 대납 불가 : 이용자가 수납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대납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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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9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5. 12. 31.
- 시행일 : 2016. 1. 1.
- 첨부 :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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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공지사항

2016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식대 : 2,500원 (중식) , 간식 : 1일 2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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