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1) 주야간보호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일반실 77명, 치매전담실 1실은 25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 질병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하여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의 추천, 이용자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료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직원 소개 및 기관의 발굴, 명함 등에 의하여 주로 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파악한다(오프라인).
2) 본 기관은 이용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등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3) 본 기관의 홈페이지(mrpcare.co.kr) 또는 장기요양보험공단포털사이트(http://longtermcare.com)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을 통한 홍보·모집도 제공 되어진다.
3. 이용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 상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
2)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
6)「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자
7)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을 의뢰받은 자
8) 기타 기관의 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9)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4. 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 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 신청접수: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 자격확인: 급여유형확인, 본인확인
? 서류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 급여계약: 급여계획, 급여계약서
? 급여제공: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 등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른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 변경계약을 실행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방문급여를 통하여 일상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입금자는 기관에서 재무회계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의 경우 선납으로 할 수도 있다.
5)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 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은 9% 또는 6%, 의료수급자는 6%이며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 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개인별 장기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급여제공 내역서)
⑤ 급여제공 중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119신고-보호자통보-기관에 보고할 의무
⑥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할 의무
⑦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금지의 의무(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의 의무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준수의 의무
2)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제공 계획과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⑥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 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상태 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보호자 및 이용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
⑥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으로 인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이용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시설물 사용 중 파손에 관한 사항
① 요양보호사의 고의나 실수로 시설물 파손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 책임소재는 요양보호사의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단, 서비스 도중 불가항력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만약 서비스 진행중 이용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니한다.
5.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1)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6개월이상 지연하였을 경우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⑧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배회성, 폭력성, 혹은 도저히 케어가 불가능한 성격상의 문제나 타인에게 막대한 불편과 위험을 주는 치매증상을 보여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③ 이용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7)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 변경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3.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하되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이용자(보호자)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 급여 변경 계약서(변경 전, 변경 후) 작성 확인 후 서비스 제공
3)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지침(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 한다.
(1) 주야간보호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시적으로 이용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이용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여가활동지원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이용자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시간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 월~금, 토, 공휴일 07:00~19:30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및유지증진
-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이용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인지관리지원: 관찰을 통한 행동변화 대처
- 정서지원: 말벗 및 격려, 위로, 기타 생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장보기, 생활환경 관리
-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병원), 산책동행(도움), 일상업무대행,
? 방문목욕
-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등 2인이1조가 되어 각 서비스 별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방문간호
방문간호서비스: 1) 관찰 및 측정 2) 투약 및 주사 3) 호흡기 간호 4) 피부간호 5) 영양간호 6) 통증간호 7) 배설간호 8) 그밖의 처치 9) 의사 진료보조
※ 방문목욕서비스는 가정내 욕조 시설로 입욕 또는 이동식 욕조사용에 의한 입욕. 요양보호사 2인1조 목욕서비스가 원칙
2) 장기요양서비스는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한 후 계획서를 보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급여내용을 RFID 특이사항란에 적거나 급여제공 기록지에 작성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5) 방문재가서비스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방문재가 서비스의 경우 다음 항목의 경우외는 제외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 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의 방법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장기요양급여명세서는 10일까지 우편 발송 하거나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시 전달 한다.
5) 매월 본인부담금을, 10일까지 기관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의료서비스 절차
1)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4) 시설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장은 필요에 따라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시 처리절차
1) 상태변화 등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시 직원은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해 행동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의사 지시를 우선순위로 둔다.
2)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기관의 요양보호사 혹은 간호인력 등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 후 현장으로 복귀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시 처리절차
1) 서비스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이용 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하나 가족 등 보호자가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4)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우선적으로 기관에서 이동 차량을 제공할 수도 있다.
6. 특별보호
1) 기관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때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② 대체할 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