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목적
센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기초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육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다.
계약기간
1)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헙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구 분
요양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지강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 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년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다
? 월이용료
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비급여
식재료비 1식 : 5,500원
간식비(2회)
2,000원
?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경감대상자 : 9% ~ 6%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의 해지
시설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해지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시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퇴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소 등)
①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이용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이용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이용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은 시설이용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소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설은 이용자 퇴소 및 전원시에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1. 입소이용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이용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조퇴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