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정원 및 이용자의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대상)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1~5) 판정을 받은 자
2. 제1항의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제2조 (이용정원)
1. 방문요양: 이용정원 없음
2. 방문목욕: 이용정원 없음
3. 주야간보호: 31명. 단, 인지지원등급자는 3명까지 정원 외로 받을 수 있다.
제3조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센터 홍보
2.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후 방문 및 내방
3.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
4. 기존 이용자의 지인 소개
5. 신문 전단 및 음식물 배달업체를 통해 시설홍보전단지를 배포함
6. 현수막을 통한 지역사회 홍보
7. 아파트 게시대, 관공서 등 지역사회 홍보
8. 교차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광고
2.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5.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