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온방문재활간호센터

031-522-5566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기 수원시

웹사이트

gaon-nurse.com/

인력 현황

1
시설장
20%
4
간호사
8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BUS : 방송통신대.수원디지털시험센터 벽산아파트방면(10398), 방송통신대.수원디지털시험센터 수원의료원방면(01399)

🅿️ 주차

사무실 앞 이면도로 이용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0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관계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기간 : 별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을 하되 이용계약은 체결한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9%, 6%)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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