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광교재가복지센터

031-216-0240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81%
1
시설장
4%
4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시에는 상현역2번출구 나와서 도보로 법원방향으로 10분 -버스를 이용시에는 수원역에서 11번 탑승 후 광교후먼시아 32단지 하차 후 도보로 이의고등학교 방향으로 5분

🅿️ 주차

건물뒷편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및 급여비용[2026년도]
2025.12.0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별표1] 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추가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한도 이상의 급여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시 상호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5.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②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⑥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이 만료된 겅우
②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인정서 내용 -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지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스마트장기요양앱 가이드
2025.09.08
스마트장기요양앱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요양보호사, 수급자(보호자), 기관 관리자 등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앱으로,
2025년 리뉴얼 이후 간편 로그인, 위치 인증, 서비스 일정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1. 앱 설치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검색 후 설치합니다.
-아이폰: 앱스토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QR코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인증
-앱 실행 후 ‘로그인’ 메뉴에서 건강보험 인증서, 금융 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 시 접속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시도하세요.


* 요양보호사
-서비스 일정 확인, 전자태그로 방문 시작·종료 전송, 업무일지 입력,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보호자)
-서비스 일정, 제공 내역, 급여제공기록지 조회, 전자 서명 동의, 알림 수신 등이 가능합니다.

* 기관 관리자
-수급자별 일정, 업무수행일지, 전자태그 위치 사진 전송, 전체 업무 현황 점검 등이 가능합니다.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세요.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위치 정보 권한을 허용해야 위치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서와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용기기 사용 시 로그아웃하세요.

이처럼 노인장기요양앱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각 역할별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니
안내 동영상과 도움말을 참고해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2025년 개편된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두를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앱 리뉴얼을 통해 로그인 방법 간소화, 사용법 직관화, 위치 인증 자동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기록, 급여, 일정 등을 앱 하나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업무 피로도 감소는 물론 서비스 질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장기요양앱 사용법과 장기요양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및 급여비용
2025.07.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별표1] 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추가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한도 이상의 급여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시 상호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5.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②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⑥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이 만료된 겅우
②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인정서 내용 -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지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및 급여비용
2024.01.0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별표1] 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추가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한도 이상의 급여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시 상호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5.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②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⑥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이 만료된 겅우
②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인정서 내용 -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지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및 급여비용
2023.12.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별표1] 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추가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한도 이상의 급여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시 상호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5.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②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⑥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이 만료된 겅우
②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인정서 내용 -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지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약 급여이용에 관한사항
2021.09.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별표1] 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추가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한도 이상의 급여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시 상호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5.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②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⑥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이 만료된 겅우
②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인정서 내용 -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지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팔달구
📍
주소

📞
전화

031-216-0240

전화

광교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