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잔여 24명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

031-758-8282
A
평가등급 93.9점
🛏️
정원 / 현원 18 / 42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

웹사이트

sswc.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42명
43%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7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로빅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퍼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네비게이션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검색 - 버스 이용시 복정초등학교 하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80번길 38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4층 - 주차시설여부 : 10대 주차 가능

🅿️ 주차

주차 10대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2022년 어르신 결핵검사 진행
2022.05.18
대한결핵협회에 연계하여 어르신 2022년 결핵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시설 획득
2021.12.07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시설 획득
추석행사
2021.09.17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윷놀이 및 비석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소방훈련 진행
2021.07.02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2021년 상반기 소방훈련을 2021. 6. 28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어르신 및 직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진행
2021.05.10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직원은 매주 2회 어르신은 월1회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저번째 주가 어버이날이 있어서 2021년 5월 10일 오전 10:30에 어르신 및 직원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 홈페이지
2021.04.08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는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부설 기관으로써 더욱 많은 정보 및 소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www.sswc.co.kr(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 교통편
2020.08.07
-자가용 이용시
성남에서 오실때 : 잠실방면으로 직진,동서울대학을 지나 S오일주유소에서 우회전 약 200미터 직진
서울에서 오실때 : 성남(모란)방향으로 직진,동서울대학 사거리에서 유턴 S오일주유소에서 우회전 약 200미터 직진
-버스 이용시
간선버스: 302,303,407,462
지선버스: 4419
광역버스: 9403,1117,500-2,500-1
일반버스: 5,30,30-1,32,70,100,116,119

-지하철이용시
8호선(분당선)복정역2번출구,버스환승주차장 4번 홈 복지관 셔틀버스 탑승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80번길 38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4층
전화번호 :031-758-8282
팩스번호:031-758-2221
지도는첨부파일 확인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 사진
2020.08.07
시설사진 관련 자료는 첨부 파일 및 사진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06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계약일부터 인증종료일)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④‘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봄 맞이 씨앗 뿌리기
2020.04.14
봄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르신이 먹을 수 있는 상추와 관상용 해바라기, 봉선화, 과꽃, 백일홍 씨앗을 뿌렸습니다.
얼마나 이쁜 정원이 될 지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758-8282

🌐
웹사이트

http://www.sswc.kr

전화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