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1점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031-745-5119
A
평가등급 95.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금)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

웹사이트

dolbom1004.net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8호선 단대오거리역 7번 출구 하차 ▶ 300m 직진 후 고려홍삼 전문점 사이길 ▶ 80m 직진 성남만남돌봄센터 *버스 이용지선 51, 70, 720-1, 33, 240, 340 ▶ (구)단대동주민센터 정류장 하차 - 버스정류장: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정류장 하차 푸르지오 아파트 후문 앞 성남세무서 끼고 골목으로 직진 200m

🅿️ 주차

주차타워 가동중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1.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2조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에 유인알선 등에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이용자의 주변권유 등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급여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5조 【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용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을 공단에 통보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2. (신원인수원의 권리)
①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④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 연령,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
② 급여제공기관의 직원 및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존중
③ 급여제공기관과 체결된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④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제3장 서비스 제공

제9조 【서비스제공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이용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이용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이용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이용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지”를 이용하의 종합적인 상황과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5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급여계약등록을 통보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이용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3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 및 위험도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고 서비스제공 전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RFID-tag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시간을 전송한다. 단, 태그가 미부착, 전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한다.
7. (이용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내역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확인서”에 기록한다. 또한, 이용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이용자의 상태변화를 건강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11조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이용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이용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관리자는 전임자에게 이용자의 건강상태, 개별욕구, 주의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전달하여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록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장의 제11조의 [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이용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4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4항,6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1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4조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이용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이용료

제15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변경을 준용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제16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 18조 【이용료 등 변경방법 절차】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서비스시간 및 이용 횟수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 급여이용한도 및 인정시간 범위내서 변경이 가능하나 이용한도를 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급여 시간 및 횟수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변경되어 감산이 이뤄진 경우 환급이나 익월 이용료에서 상계하여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변경절차) 급여이용 실시 절차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이용자와 관한 변경 전에 사회복지사 및 관리자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욕구조사 및 건강기능상태를 점검하여 급여이용계획변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재 파악 한다.
② 이용자의 욕구,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보호자)의 급여계획을 변경하되, 이용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③ 이용자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의 우선순위를 재결정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급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횟수, 급여일정을 결정한다.
⑤ 급여제공자는 수행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용자의 건강기능 상태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계약해지


제1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20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1조 【전문인배상책임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조치한다.
2. 기관은 미가입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2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3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이용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이용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2025.04.24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1.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2조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에 유인알선 등에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이용자의 주변권유 등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급여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5조 【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용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을 공단에 통보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2. (신원인수원의 권리)
①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④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 연령,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
② 급여제공기관의 직원 및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존중
③ 급여제공기관과 체결된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④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제3장 서비스 제공

제9조 【서비스제공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이용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이용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등을 통해 장기요양이용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이용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지”를 이용하의 종합적인 상황과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5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급여계약등록을 통보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이용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3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 및 위험도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고 서비스제공 전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RFID-tag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시간을 전송한다. 단, 태그가 미부착, 전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한다.
7. (이용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내역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확인서”에 기록한다. 또한, 이용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이용자의 상태변화를 건강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11조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이용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이용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관리자는 전임자에게 이용자의 건강상태, 개별욕구, 주의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전달하여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록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장의 제11조의 [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이용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4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4항,6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1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4조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이용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이용료

제15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변경을 준용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원
60분 이상
24,580 원
90분 이상
33,120 원
120분 이상
42,160 원
150분 이상
49,160 원
180분 이상
55,350 원
210분 이상
61,670 원
240분 이상
68,030 원



제16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 18조 【이용료 등 변경방법 절차】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서비스시간 및 이용 횟수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 급여이용한도 및 인정시간 범위내서 변경이 가능하나 이용한도를 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급여 시간 및 횟수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변경되어 감산이 이뤄진 경우 환급이나 익월 이용료에서 상계하여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변경절차) 급여이용 실시 절차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이용자와 관한 변경 전에 사회복지사 및 관리자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욕구조사 및 건강기능상태를 점검하여 급여이용계획변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재 파악 한다.
② 이용자의 욕구,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보호자)의 급여계획을 변경하되, 이용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③ 이용자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의 우선순위를 재결정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급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횟수, 급여일정을 결정한다.
⑤ 급여제공자는 수행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용자의 건강기능 상태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계약해지


제1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20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1조 【전문인배상책임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조치한다.
2. 기관은 미가입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2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3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이용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이용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11.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2조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에 유인알선 등에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이용자의 주변권유 등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급여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5조 【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용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을 공단에 통보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2. (신원인수원의 권리)
①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④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 연령,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
② 급여제공기관의 직원 및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존중
③ 급여제공기관과 체결된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④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제3장 서비스 제공

제9조 【서비스제공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이용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이용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등을 통해 장기요양이용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이용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지”를 이용하의 종합적인 상황과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5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급여계약등록을 통보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이용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3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 및 위험도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고 서비스제공 전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RFID-tag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시간을 전송한다. 단, 태그가 미부착, 전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한다.
7. (이용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내역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확인서”에 기록한다. 또한, 이용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이용자의 상태변화를 건강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11조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이용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이용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관리자는 전임자에게 이용자의 건강상태, 개별욕구, 주의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전달하여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록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장의 제11조의 [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이용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4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4항,6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1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4조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이용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이용료

제15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변경을 준용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제16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 18조 【이용료 등 변경방법 절차】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서비스시간 및 이용 횟수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 급여이용한도 및 인정시간 범위내서 변경이 가능하나 이용한도를 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급여 시간 및 횟수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변경되어 감산이 이뤄진 경우 환급이나 익월 이용료에서 상계하여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변경절차) 급여이용 실시 절차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이용자와 관한 변경 전에 사회복지사 및 관리자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욕구조사 및 건강기능상태를 점검하여 급여이용계획변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재 파악 한다.
② 이용자의 욕구,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보호자)의 급여계획을 변경하되, 이용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③ 이용자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의 우선순위를 재결정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급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횟수, 급여일정을 결정한다.
⑤ 급여제공자는 수행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용자의 건강기능 상태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계약해지


제1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20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1조 【전문인배상책임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조치한다.
2. 기관은 미가입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2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3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이용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이용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2.20
본 안내문은 장기요양급여 및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는 존엄과 섬김을 통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기관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1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2조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에 유인알선 등에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이용자의 주변권유 등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급여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5조 【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용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을 공단에 통보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2. (신원인수원의 권리)
①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④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 연령,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
② 급여제공기관의 직원 및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존중
③ 급여제공기관과 체결된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④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제3장 서비스 제공

제9조 【서비스제공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이용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이용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이용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이용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지”를 이용하의 종합적인 상황과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5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급여계약등록을 통보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이용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3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 및 위험도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고 서비스제공 전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RFID-tag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시간을 전송한다. 단, 태그가 미부착, 전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한다.
7. (이용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내역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확인서”에 기록한다. 또한, 이용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이용자의 상태변화를 건강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11조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이용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이용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관리자는 전임자에게 이용자의 건강상태, 개별욕구, 주의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전달하여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록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장의 제11조의 [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이용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4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4항,6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1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4조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이용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이용료

제15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변경을 준용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제16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 18조 【이용료 등 변경방법 절차】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서비스시간 및 이용 횟수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 급여이용한도 및 인정시간 범위내서 변경이 가능하나 이용한도를 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급여 시간 및 횟수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변경되어 감산이 이뤄진 경우 환급이나 익월 이용료에서 상계하여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변경절차) 급여이용 실시 절차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이용자와 관한 변경 전에 사회복지사 및 관리자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욕구조사 및 건강기능상태를 점검하여 급여이용계획변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재 파악 한다.
② 이용자의 욕구,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보호자)의 급여계획을 변경하되, 이용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③ 이용자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의 우선순위를 재결정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급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횟수, 급여일정을 결정한다.
⑤ 급여제공자는 수행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용자의 건강기능 상태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계약해지


제1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20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1조 【전문인배상책임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조치한다.
2. 기관은 미가입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2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3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이용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이용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7월 요양보호사 회의
2022.08.31
*재가장기요양사업

일자: 2022.07.29

교육: 1.고충처리 절차

2.업무범위 부당한 요구 대처교육



고충처리 절차 교육

??재가장기요양사업
일자: 2022.07.29
(고충처리의 목적)
근무 시,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센터운영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 상담자)
① 1차 상담자(접수자) : 사회복지사 및 (관리책임자)시설장
② 2차 상담자(처리자) : 사회복지사 및 (관리책임자)시설장
(고충접수 방법)
① 전화상담 : 031-745-5119
② 방문상담 :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사무실
③ 우편상담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5번길9, 4층
④ 고충처리함 : 센터 사무실 내 비치
(고충처리 절차)
고충접수?고충분석?확인/조치?결과통지?사후관리
(고충 처리기간)
고충유형별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기간이 장기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서비스제공 중 애로 및 건의사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업무범위 부당한 요구 대처교육


*업무범위의 제한
1)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①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④ 의료행위 및 의료행위에 유사한 서비스 행위
⑤ 수급자 부재중인 경우 서비스 요청행위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항목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요구의 유형을 살펴보고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다.
① 수급자가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② 계속적인 안마 요구
③ 성적 접촉이나 희롱 등을 요구
④ 특별한 조리(명절요리, 제사요리 등)
⑤ 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마루에 왁스칠하기 등
⑥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
⑦ 개 목욕 및 산책 등 애완동물 관리돕기
⑧ 보호 수급자의 경우 이유 없는 외출을 요구


*부당요구의 유형 응대요령

구 분
응 대 요 령
무리한 요구
- 강한 거절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
- 거절의 이유로 명확하게 하기
-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
- 수급자가 화를 내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응대
- 힘들어 안하는게 아니고 제공자의 업무영역이 아님을
부드럽게 설명
- 분명하게 거절하되 친절한 설명을 함께 덧붙이도록 함
부당한 요구
-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진지하고 차분한 응대
- 수급자의 요구사항이 부당한 요구임을 설명
- 지속적 발생 시, 담당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상의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1.26
본 안내문은 장기요양급여 및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는 존엄과 섬김을 통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기관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1.10.25
본 안내문은 장기요양급여 및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는 존엄과 섬김을 통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기관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16년,2019년 최우수A기관 선정
2020.12.16
2016년,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우수A 기관 선정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0.12.1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관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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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4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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