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전문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및 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샹시키기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머리 감기, 양치,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 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 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과 이동 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 기능 증진 활동
-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정리,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사례 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안마를 요구받고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이 수급자는 미모의 요양보호사에게만 급여를 받기 원하면서 상습적으로 안마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례 2)
수급자 B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을 위한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장보기, 밭매기까지 요구하였고,
옆집에 사는 수급자의 여동생은 수급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까지 하는 등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